국가인권위원회가 다자성애와 같은 주제를 다룬 강연을 금하고 동성애 영화상영을 불허한 기독대학들에 대해 각각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불허하고 학생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한 한동대에 대해 처분 취소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을 권고했다. 또 숭실대에 대해서는 인권영화제에 성소수자 주제 영화 대관신청은 평등권 침해라며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인권위가 다자성애, 매춘 등 부도덕한 성적자기결정권 합법화 주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한 초유의 사건”으로 인식하며,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라는 측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한동대 미인가 동아리인 ‘들꽃’에 소속된 석 모씨 등은 학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자성애와 매춘, 낙태,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한동대는 강의 내용이 기독교 건학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행사를 개최한 학생들을 징계했다.
그러나 석 모씨 등 3명은 부당한 징계 때문에 인권침해 및 표현 집회 학문 종교 양심 등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운영의 자유 등을 보장받는 종교사학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에서 보장하는 적접 절차를 위반한다고”판단했다. 이에 대학이 결정한 석 모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할 것과 유사 사례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한동대는 기독교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대측은 만약 건학이념에 반대되는 집회나 행사가 수시로 열리는데도 학교가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한다면 결과적으로 외부에 한동대의 건학이념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며, 내부적으로도 스스로 건학이념, 존립이유를 부정하는 상황을 초래하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숭실대학교는 지난 2015년 동성애를 미화하는 영화를 상영하려는 교내 성소수자 모임의 인권영화제를 대학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시켰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성소수자 관련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유로 학교 시설대관을 불허한 행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학에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학내 구성원의 장애인,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며,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이나 성 성체성에 관한 내용이 입시요강이나 학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같이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숭실대는 1897년 미국 북장로교 소속 베어드 선교사가 평양의 사저에서 13명의 학생을 모아 시작한 숭실학당이 모체인 기독교정신을 이념으로 하는 대학이다.
한편, 한동대 학부모들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반대하며 조만간 대응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도 | 하나님, 창조원리에 따른 남녀의 차이와 결혼 이외에 어떤 성적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 성경적 진리를 인정치 않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절대 진리를 인정치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믿고 싶은 이 세대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고 있는 기독대학들이 믿음의 도전에 물러서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자유는 오직 진리안에서 진정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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