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혼과 강제결혼이 성행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족 빚 때문에 팔려간 9살 소녀가 남편에 의해 목졸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외신을 인용, 1일 전했다.
아프간 북서부 바드기스 주에서 지난달 29일 사미아로 불리는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는 달아난 35세의 남편으로 밝혀졌다.
아프간 여성·어린이지원단체의 하심 아마디는 “사미아는 약 1만3500달러(1500만 원)에 팔려가 결혼했다”고 말했다.
사미아가 남편과 결혼한 것은 2년 전인 7살 때였다. 사미아의 아버지가 빚을 해결하기 위해 딸을 신부로 팔아넘긴 것이다. 그는 현재 조혼과 강제결혼 금지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아프간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여성을 사고팔아 해결하는 관습인 ‘바드(badd)’ 로 인해 조혼과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프간 법률상 결혼 가능 최저연령은 남자 18세, 여자 16세다. 유엔아동권리협약상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간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아프간 여성의 결혼 허용 연령 기준이 낮다.
유엔 아동기구인 유니세프(UNICEF)와 아프간 노동부가 함께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 소녀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18세 이전에 결혼하고 있다. 유니세프가 아프간 5개 주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 결혼이 지난 5년 사이에 10% 줄었지만, 조혼 관행은 여전했다.
아델 호도르 유니세프 아프간사무소 대표는 아동 결혼을 없애기 위한 사회 각 분야의 적극적인 노력을 호소했다.
기도 | 주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버린 아프가니스탄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프간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주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조혼으로 얻은 아내를 소유물이 아닌 사랑과 헌신으로 보듬어야 할 자로 여기는 남편들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아프간의 가정에 조혼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가 아닌 주님의 율법과 사랑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가정으로 회복시켜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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