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잠 4:8

6세 어린이 ‘성 인권’ 교육 “합당한가?”

▶ 충남성평등교육을 위한 공문 내용
서산시, 6월부터 성평등 무료교육 추진 

서산시가 6세 이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성 인권, 성적자기결정권 등 ‘성평등’에 관한 무료 교육을 추진한다.

서산시의 A어린이집은 최근 서산시 여성가족과로부터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신청 안내’ 공문을 받았다. 이 공문에 따르면, 6세 아동 10명 이상이 신청할 경우,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첨부된 강의계획은 ‘충남성평등교육’이란 이름으로 5가지 주제의 성평등 강의계획을 수록하고 있다.

A어린이집 B원장은 “양성평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당혹스럽고 이런 교육이 강행될 경우, 아이들이 성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성평등은 사람의 성을 남녀 외에도 다양한 수십여 가지의 성적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성주류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젠더 개념을 전제로 동성애, 성전환 등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개념이다. 올초 남녀를 기준으로 하는 생물학적 성에 따른 양성평등을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헌법개정 시도가 최근 국민들의 반발을 받고,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헌법개정이 무산됐음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젓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미취학 어린이들에까지 시행하려고 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산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발송된 공문에 따르면, 서산시는 ‘성평등한 노동’, ‘여성혐오’, ‘섹슈얼리티와 성 인권’, ‘젠더박스’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한 강의라고 하기에는 성을 정치적 개념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게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번 어린이 대상 성평등교육이 강행될 경우, 어린이들이 성을 통한 생명의 신비와 존엄이란 개념도 배우기 전에 성적 지향, 성 인권, 성혐오 등을 배우게 됨에 따라 성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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