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호 / 기획
기독교인 케이크 디자이너 필립스 사건, 대법원 참관기
2012년 미국의 케이크숍 마스터피스를 운영하는 잭 필립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 커플에 대한 웨딩 케이크를 제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동성 커플은 필립스가 콜로라도 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로 6년째 이어진 이 소송은 ‘차별’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켜왔다. 지난해 말 대법정에서 열린 심리에 참가해 브레이크 포인트에 기고한 기독 컬럼니스트 존 스톤스트리트와 로베르토 리베라의 법정 참관기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필자는 법정 밖에서 진행된 잭 필립스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 최근 대법원에서 명품 제과점 마스터피스 케이크숍 대 콜로라도 시민위원회의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이 법정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필립스는 동성결혼이나 동성애자의 권익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동성결혼 내지 동성애 권익이란 이름하에 이뤄지는 일들에 참여하는 것을 강요받고 싶지 않다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동성 커플이나 시민위원회 측은 필립스의 요청을 그 의도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립스는 주 정부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해 자신의 신념을 계속하여 지킬 경우, 사업의 40%에 해당하는 이익을 포기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했다.
필립스의 행동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리 논쟁은 필립스가 주 법에 따른 발언의 자유를 침해했는지의 여부로 다뤄지고 있다. 평론가들은 주문 제작되는 케이크가 발언 형식의 일종으로 표현된 방식이냐며 폄하했지만, 대법원은 발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자유수호연맹 소속으로 필립스측 변호를 맡은 크리스텐 와그너는 미국헌법의 수정 제1조(언론,종교, 집회의 자유를 정한 조항)는 필립스와 같은 제빵사가 어떠한 종교적 신념이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문 제작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필립스는 케이크 디자인의 밑그림을 그리고 조각하며 직접 색을 칠하기도 하는 아티스트라고 말했다.
변호인 와그너는 자신이나 자신을 선임한 필립스중 누구라도 일반적인 제품을 모든 사람들에게 팔아야만 하는 의무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또한 주문 제작되는 케이크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케이크가 진열대를 벗어난 후 새겨지는 글씨나 상징물들은 어느 정도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인종에 관한 비교 또한 예상대로 언급됐지만, 필립스 측에 유리한 결론으로 정리됐다. 미국의 법무차관인 노엘 프란시스코는 필립스의 행위가 다른 인종으로 이뤄진 커플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와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브레이어 판사는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프란시스코 법무차관은 또 필립스가 발언 자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시민의 평등권 보호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브레이어 판사가 인권위원회측 변호인 야거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타협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요청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또 그동안 중립을 지켜오던 케네디 판사는 필립스와 위원회 양측 모두에게 관용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필립스에게 유리한 발언이다.
현재 필립스가 우세한 상황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아직은 희망이 있다. 케네디 판사가 필립스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유사한 사건들의 수위조절용으로써 이 사건을 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는 필립스 개인과 또한 자유, 유리한 판결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복음기도신문]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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