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는 과거 남성 동성애 전과자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화시켰다고 23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독일 형법 175조에 의해 전과자로 전락한 남성 동성애자 5만 명의 기록을 말소하고 보상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 처벌받았던 동성애자 중 생존자 5천여 명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과거 형법 175조는 “남성 간 또는 인간과 동물 간 순리에 역행하는 성행위”를 금지했다.
1871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다가 1935년 나치 치하에서 처벌이 강화되면서 남성 동성애자를 최대 10년의 강제노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나치 정권에서 이 법조항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진 사람은 4만2천 여 명이다.
독일 정부는 2002년 이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법으로 처벌받은 이들은 제외됐었다.
독일은 지난 2001년 동반자등록법을 도입해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입양 등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부부가 누리는 완전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도 |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옳다고 인정하는 이 법을 따라가는 죄인들을 돌이키사 진정한 용서와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로 이끌어 주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