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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北 ‘불법 외화벌이’ 겨냥…北 근로자 140명 체포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리동일 전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 대사가 2일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출처:CNN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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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리동일 전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 대사가 2일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출처:CNN캡처)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 혐의로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에 북한의 외화벌이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놓고 단교 문제까지 거론될 정도로 양국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북한인의 불법 근로 이주에 대해 칼을 빼 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현지 일간 뉴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州) 이민국과 해양경찰은 이날까지 총 140명의 북한 근로자를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방 조하리 사라왁주(州) 주지사는 “그들은 유효한 워크퍼밋(취업허가서)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들의 취업허가서는 이미 만료됐다”며 “이들 대부분은 건설현장에서 일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외무부에 문의해 이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36명의 북한인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전과 다름없이 출근했다”고 덧붙였다.

사라왁 주에는 건설·철강·광산 등의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 170여 명이 일해왔다.

현재 이민국 보호시설에 구금된 북한인에게는 1인당 300링깃(약 7만8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말레이시아 거주 북한 주민은 총 1000여 명으로, 대부분 외화벌이 일꾼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7일 자국 거주 상대 국민의 출국을 서로 금지하는 등 김정남 피살사건을 둘러싸고 양국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북한인의 불법 취업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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