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수선한 시국에 동성애 및 성소수자 관련단체들이 사회적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법정 공방을 벌이거나 시위에 가담하는 등 대외활동에 나서자,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기독단체 및 동성애문제 전문단체들에 따르면,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무부의 설립거부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대(對)법무부 행정소송의 결심공판이 12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이하 차학연)과 27개 학부모 단체는 이에 지난 11월초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무무 법인설립불허처분’을 적극 지지한다며 시민들에게 서울고등법원으로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학연 관계자는 “만약 서울고법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이 단체의 법무부 법인설립을 허가한다면, 이는 부도덕한 성행위인 동성 간 성접촉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각종 시위현장에 동성애 단체들이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같은 피켓을 들고 대거 참여했다. 이들 동성애 단체들은 민중총궐기 12대 요구안의 여섯번째 ‘인권’에 대한 요구사항에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한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회적 소수자 인권증진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이 단체는 지난해 7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는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이 단체는 법무부의 소관인 인권옹호단체의 범주에 속한다.”며 동성애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GN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