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8일 보험금부과와 종교시설에 관한 두 사건에 대한 판결로 가족 제도와 종교 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결론을 내려,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 가지는 동성 동반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며, 또 한 가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지역 교회의 예배를 금지시킨 지자체의 행정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동성 동반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허용… 가족 제도의 근간 흔드는 판결
대법원은 이날 “동성 동반자도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사실상 사실혼과 차이가 없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A가 자신의 동성 동반자인 소○○ 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이후, 건강보험측이 이같은 등록절차는 착오였다며 소씨의 자격을 상실시키며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관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소 씨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건강보험법 제5조 2항 1호 ‘배우자’ 의미에 사실혼 관계가 꼭 전제되지 않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대우했다며 소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 인우보증서를 제출해 가족이나 직장 등 주변에 두 사람의 결합을 선언하고 알림으로 두 사람의 결합을 증명하고 있다.”며 “동성 동반자도 이러한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우보증서를 통해 지인이 이들을 동성결혼으로 간주하겠다고 기재해도 관련기관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논리적 허점을 대법원이 제공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대법원은 원고인 소씨와 동반인 A를 동성 부부를 사실혼이나 법적 부부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고등법원은 2023년 2월 21일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전통적인 의미의 혼인과 이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치지 않는다. 다만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된다.”고 이처럼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 대해 저출생, 인구고령화 등과 더불어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 결합과 생활실태에 부응해야할 필요성과 경제구조의 확대 및 다각화에 따른 가계구조의 다양성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으로 여기는 듯한 추가변론을 덧붙였다.
하지만 사실혼은 헌법 제36조의 혼인과 가정의 성립 조건에 부합하는 배우자를 남녀간의 결합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동성혼은 헌법 제36조의 남녀간의 결합을 벗어나는 배우자 개념이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를 새로운 가족 제도로 간주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성적 지향으로 가족 형태를 차별한 것이다는 것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다. 하지만 동성 동반자는 법적인 부부도 사실혼도 아니다.
종교 자유 위협한 교회 집합금지 명령 “적법” 판정… 교회를 영화관 등 일반시설보다 엄격하게 적용
두 번째 논란은 광주 지역의 한 교회에 대해 당시 광주 시장이 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대법원이 이같은 행정방침이 종교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원고(광주지역 교회)의 종교 자유가 공익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감염 경로나 종교시설발 확진자가 차하는 비중, 집단 감염 관련 기존 통계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교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 의견에 대해 김선수, 이동원, 김상환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교회에 대한 집합금지는) 당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됐다는 긴급성만을 강조한 것일뿐”이며 “대면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식당이나 결혼식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종교시설 전체에 대해 전면적인 집합금지는 자의적인 취급이며, 이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인 오후 3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은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공공복리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함에도, 종교시설을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등 일반시설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헌법에 나타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향후에도 교회의 예배를 제한할 수 있는 계획은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2020년 7월 8일 당시 정세균 총리가 ‘최근 감염의 절반은 교회에서 발생했으며,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소송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당시 교회에서 감염된 인원은 2%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이 판결근거로 제시한 ‘통계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전제 자체를 뒤집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손현보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당시 정부는 평등성과 형평성에 위배됨이 명백함에도 다른 종교와 차별화해 기독교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음에도 하위 행정명령으로 헌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무시한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이념에 따른 판결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무리한 판결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 전문가는 “헌법은 국민들의 2/3가 투표로 정한 최고 규범이며 국가의 통치원리”라며 “국민들에게 선출되지 않은 판사가 헌법에 위반하는 판결을 한 것은 판사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헌법 65조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시스템의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판사를 탄핵하라고 되어 있다.”며 논리적이지 못한 판사들의 활동에 대해 탄핵문을 만들어 탄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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