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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팬데믹 조약은 “위험”… 국제기구 통제권 정부 위에 두는 것

▲ 코로나 백신.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Braňo on Unsplash

지난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77차 세계보건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이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약 마련을 놓고 2년여간 ‘팬데믹 조약’(pandemic treaty)을 협상해 왔지만 초안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총회에서는 조약 채택은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이 팬데믹 조약은 국제기구의 보건 통제권을 정부 위에 두는 것이라며, 이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은 194개국이다. 팬데믹 조약은 이들과 조약을 맺어 세계보건기구가 해당 국가나 정부보다 보건정책의 통제권을 우선적으로 갖는 것을 말한다.

이에 언론회는 “이럴 경우, 개별 국가의 방역정책 결정권은 박탈된다.”며 “또 백신 여권(旅券)과 같은 것으로 세계 기구에 의해 세계인의 활동이 통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언론도 이에 반하는 보도를 할 수 없는 등, 그야말로 국가의 주권이 고스란히 침해당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코로나19때 제약회사들이 특혜를 받아 백신을 만들어 세계인들이 접종했지만, 부작용이 있었다며 “백신을 만드는 방식은 mRNA로,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정보 자체를 집어넣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안정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미국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018년에는 코로나19백신에 대해 ‘면역을 생성하게 한다’고 했다가, 2021년에는 ‘면역을 보호한다’로 바꾼 것에서도 백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러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질병이 번졌을 때, 그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백신 처방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이런 팬데믹을 일으킨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도 많지만, 백신으로 질병, 장애를 얻거나 죽은 사람들도 많다. 게다가 팬데믹 상황이 인위적인 것이라는 소문도 사실에 근접하다. 지난 4월 16일, 미국 청문회에서는 과학잡지 발행인 홀든 소프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명,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으나, 유독 코로나 백신을 만든 회사들은 ‘돈방석’에 올라앉게 됐다며, 화이자의 경우 2021년 백신 관련 매출이 335억 유로(한화 38조 6,500억원)이고, 바이오엔테크 백신 매출은 159억 유로(한화 21조원)에 이르며, 모더나의 2021년 매출 목표가 192억 유로(한화 22조원)가 될 정도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2022년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7조 6000억원을 사용하고, 백신 구입비만 7조원이 들어갔다며, 그런데 앞으로도 팬데믹을 가져올 가상의 질병이 있다며 이를 ‘질병X’(Disease X)로 규정하고 세계보건총회에서 팬데믹 조약을 다룬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팬데믹 조약이 세계보건기구와 각 국가들 사이에 이뤄질 경우, 각국의 주권이 침해를 당하는 것은 피할 길이 없게 된다.”며 그러나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언론회는 “코로나19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교회”라며 “당시 문재인 정권은 2020년 7월부터 모든 교회에 대하여 소위 ‘비대면 예배’를 강제화하여, 그로 인해서 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됐다. 지금도 그로 인한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때에 한국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예배 중단을 강행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보건으로 막강한 힘을 얻게 될 세계보건기구와 함부로 ‘팬데믹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국의 교회들도 강제로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갈 사안들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한국의 연합 단체들과 그에 속한 교단들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지난 2020년에 중국 우한으로부터 닥쳐왔던 코로나19 앞에서, 한국교회는 귀중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앞에 두고서도 우왕좌왕했던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국교회는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국가와 국제 사회의 ‘질병 X’를 다루는 문제에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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