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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성평등 조례” 발표

▲ 대전 서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사진: 유튜브 채널 대전 서구 캡처
대전시 기독교계, 동성애대책위 마련

대전시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성소수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성평등 조례를 개정,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전시 기독교계는 동성애대책위를 마련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조례를 통해 같은 날인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조치로, 국내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조례 22조 성소수자 지원 조항을 별도로 마련, 동성애자와 같은 성소수자가 인권을 보장받으며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장이 이들에게 법과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20여 년 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정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 주도로 개정된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은 양성에 대한 이해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제거하도록 하는 성 인지정책 적용 등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전시의 성평등 조례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이 법률안이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는 관점으로 보호대상자로 지정하게 됐다는 점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법정신은 물론 해석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대전시의 성평등 조례는 여성의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양성평등법에 따른 하위 법이다. 그런데 이 상위법에도 없는 성소수자의 보호 지원 대책을 조례에 삽입한 것은 명백한 법률해석의 오류이며 월권으로 마땅히 시정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시화본부, 대전홀리클럽 등 대전시 교계 관계자들은 지난 7월 7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대전시 동성애 대책위를 구성,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GNPNEWS]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로마서 6:17~18)

기도 |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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