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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권익연대, “보호출산법은 고아산업육성과 유기범죄허용을 주장하는 악법”

▲ 2022년 영아유기는 140건으로 나타났다. 사진: 유튜브 채널 JTBC News 캡처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보호출산법(이하 보호출산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고아들의 권익활동을 하는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가 이 법은 고아산업육성법이자 유기범죄허용법이라며 강력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자신이 유년시절 고아로 성장해 누구보다 고아들의 삶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조 대표는 “이 법은 아동을 죽이니까 유기를 합법화하고 죽이려는 부모를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여성을 죽이니까 성범죄를 합법화하고 살해하려는 남성을 지원하자는 주장과 같은 아주 해괴하고 아주 위험한 발상의 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설마설마 했는데 논란의 중심에 있던 보호출산제의 시커멓고 사악한 얼굴을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가오는 2025년은 을사년으로 을사보호조약을 연상케하는 보호출산제는 대한민국의 권리를 빼앗고 대한민국 국민을 노리개감을 삼기 위해 보호라는 단어를 일본이 썼는데 보호출산제는 바로 아동의 권리를 빼앗고 상품화하기 위한 사악한 조약이자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대한민국이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할 때 대한민국 국민은 없었다. 일본은 거의 독자적으로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을사오적과 함께 체결한 것”이라며 “보호출산제도 마찬가지다. 체결당시 당사자인 보호된 아동(고아)출신들은 없었다. 을사오적같은 이들과 고아를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입양단체, 고아원단체)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말그대로 늑약이다. 그래서 무효”라며 “유아 살해를 막기 위해 유아 유기를 합법화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논리”라고 피력했다.

조 대표는 “고아권익연대의 사명은 버려지는 유기 아동이 없는 정상적인 세상을 만든 것”이라면서 “고아 산업 육성법이자 유기 범죄 허용법인 보호출산제를 폐지하고 유기 피해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고 고아권익연대와 더올포원은 모든 물적 인적자원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고아의 아버지께서 이끄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고아권인연대의 입장문 전문.

<보호출산제에 관한 고아권익연대 입장>

설마설마했는데 논란에 중심에 있었던 보호출산제의 시커멓고 사악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보호출산제는 고아산업육성법이자 유기범죄허용법입니다. 대한민국 고아수출국 다운 발상입니다. 아동을 죽이니까 유기를 합법화하고 죽이려는 부모를 지원하자는 것은 여성을 죽이니까 성범죄를 합법화하고 살해하려는 남성을 지원하자는 주장과 같은 아주 해괴하고 아주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이라면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화성 성폭행 연쇄 살인 사건(이춘재)등은 성폭력이 합법화 되지 않았기에 살인 된것입니다.

만약 성폭력이 합법화되어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고 요구에 응했다면 절대 죽지 않았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아 살해 예방을 위해 보호출산제를 제정하여 유기범죄를 법적 허용하고 죽이려는 부모를 지원하여 권장하듯이 여성 성폭행 살인 예방을 위해 보호여성제를 제정하여 성폭행범죄를 법적 허용하고 죽이려는 남성을 지원하고 권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러면 안됩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는 을사년입니다. 을사년은 을사늑약이라 불리우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한 해입니다. 여기서도 대한민국의 권리를 빼앗고 대한민국 국민을 노리개감을 삼기 위해 보호라는 단어를 일본이 썼는데 보호출산제는 바로 아동의 권리를 빼앗고 상품화하기 위한 사악한 조약이자 법입니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할 때 대한민국 국민은 없었습니다. 일본은 거의 독자적으로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을사오적(이완용외 4명)과 함께 체결한 것입니다.

보호출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결당시 당사자인 보호된 아동(고아)출신들은 없었습니다. 을사오적(김미애, 조오섭, 김영주)같은 이들과 고아를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입양단체, 고아원단체)뿐이었습니다.

말그대로 늑약입니다. 그래서 무효인것입니다. 유아살해를 막기 위해 유아 유기를 합법화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논리입니다.

최근 살인예고에도 강경 대응만 하듯이 유아살해에도 강경대응하여야 합니다. 유기범죄를 허용하고 지원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고아권익연대의 사명은 버려지는 유기아동이 없는 정상적인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짙은 흑암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성경에서 악의 세력과의 최후의 전쟁을 상징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사탄의 아지트, 상처의 아지트, 한의 아지트. 고아산업을, 고아신분을 완전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고아의 아버지께서 어린 영혼들의 울부짖음에 고통스러워하며 분노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힘과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이제 곧 고아 산업 육성법이자 유기 범죄 허용법인 보호출산제를 폐지하고 유기 피해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고 고아권익연대와 더올포원은 모든 물적 인적자원을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고아의 아버지께서 이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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