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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친동성애 기류, 거세게 밀려와”

▶ 김조광수. 김승환씨가 동성간의 결혼 소송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 서부지법으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출처: 뉴스1 웹사이트 캡처)
동성애 연구단체, 헌법 개정을 목표로 총력전
기자협회,“동성애 폐해 보도하지 말라”
에이즈 주원인이 동성애라는“사실 발표”꺼려

한국 사회의 친동성애 기류가 심상치 않다.

그동안 입에 주워 담기조차 민망한 동성애 관련 용어들이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는 물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 공간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급기야 국내 유명인사들이 자신들의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법적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을 비롯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들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또 신문방송 등 대다수 언론들은 동성애 동성결혼이 선진문화이며, 동성애자들이 이 땅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야함은 물론 성소수자들의 차별을 인권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동성애를 긍적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법적.제도적 환경 =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를 인권적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 배경은 2001년 마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이라는 항목이 평등권에 포함되면서부터다. 평등권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용모 등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할 국민의 권리이다.

그런데 자신의 성적인 선호를 뜻하는 성적지향이라는 용어가 침해받지 말아야할 평등권에 포함되면서부터 동성애가 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정상적인 가정 해체와 도덕윤리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성도덕 기준이 국가차원에서 파기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현실이다.

▶친동성애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 친동성애 성향의 국내외 변호사와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가 지난 5월 발표한 LGBTI(레즈비안.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터.간성애자)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활동은 2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001년 국가인권위법에 성적지향이 차별금지규정으로 삽입된 것을 성소수자 인권보장의 최초 명문화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 이후 2003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의 유해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 삭제, 2006년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2010년 군형법에서 ‘추행’죄의 위헌결정 촉구 등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들이 동성애 합법화 및 친동성애적 사회환경 조성 등을 위한 목표로 하는 법률 및 제도변화는 모두 46가지에 이른다.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해 최종적으로는 헌법개정을 목표로 하며,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법률제정 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

▶제도권 언론의 친동성애적 보도태도 = 2011년 한국기자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인권보도준칙에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그 이후 국내 일간지와 방송 등 제도권 언론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적시하는 기사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최근 들어 오히려 친동성애적 성향의 보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 일간지가 실시한 동성결혼에 대한 온라인투표에 관한 질문은 ‘동성결혼이 우리사회에서 시기장조라고 보느냐’는 표현으로 언젠가는 우리 사회가 동성결혼을 받아들여야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여론을 조사했다.

또 올 초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양심에 따른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자유보호법 논의에 관한 보도를 아예 ‘반동성애법’으로 규정, 보도했다. 방송계도 동성애자들의 어려움, 고통 등을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과 동성애 드라마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도덕을 어지럽히고 있다.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위험 축소시키는 정부 = 보건복지부가 2011년에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간의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알려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한국질병관리센터는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란 책자를 통해 오히려 동성애와 에이즈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손으로 눈을 가리고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식이다.

더욱이 인권보도준칙이 발표된 이후 질병관리센터 사이트에는 2012년을 끝으로 AIDS에 관한 공식통계 및 연구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에이즈로 인한 진료비는 거의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에이즈로 인해 1인당 진료비를 1500만원으로 책정할 경우, 1만2000여 명의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약 2000억원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동성애자들의 무분별한 성생활에 따른 진료비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와 대책 = 유엔 인권이사회는 동성애를 인간의 보편적 인권으로 간주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금지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가입국들에게 이같은 규약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또 세계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같은 비정부단체도 동성애자 등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인정하는 성교육실시를 권유하고 있다.

동성애의 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이처럼 국내외에서 봇물 터지듯 밀려오고 있어, 기독교계는 분명한 입장정리가 요구되고 있다. 물론 성경은 신구약 곳곳에서 동성애를 분명히 죄로 규정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 동성애 이슈가 한국 기독교계가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GN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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