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성소수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성평등 조례를 개정,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동성애자를 정부가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 지방자치 단체 중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시는 조례를 통해 같은 날인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조치라며, 이들 성소수자를 위한 가족생활 지원등 다양한 보호 지원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조례 22조 성소수자 지원 조항을 별도로 마련, 동성애자와 같은 성소수자가 인권을 보장받으며,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장이 이들에게 법과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20여년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 주도로 개정된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은 성희롱방지와 여성차별해소 등 전통적인 여성차별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한 외에도 양성에 대한 이해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제거하도록하는 성인지정책 적용 등에서 등의 자의적인 해석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전시의 성평등 조례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이 법률안이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는 관점으로 보호대상자로 지정하게됐다는 점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법정신은 물론 해석에서도 많은 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법안은 관련 정부 단체들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있어, 관련 지자체등에서 동성애자를 보호대상 등으로 지정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독교계는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