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자료 영구보존해 책임자를 국제법 등에 따른 형사소추 근거 확보 목적
북한 지역에서 벌어진 각종 인권침해 관련자료를 수집, 남북한 통일 이후 이 같은 인권침해 가담자들을 국제법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수집기관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 용인의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이전됐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5년만에 법무 행정의 중심인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고 18일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기록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영구 보존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등 책임규명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 시설은 여야 합의에 따라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2016년 과천청사에 설치됐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기존의 5분의 1 이하로 줄이고, 인력도 줄여 그동안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유지돼 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지난 세기 나치나 일제의 인권침해 가담자들이 나중에 뉘른베르크 재판이나 도쿄 재판이 열릴 거라는 예상을 미리했다면 나치나 일제의 인권침해 피해 정도가 줄었을 것”이라며 “반인도범죄에는 시효가 없고, 북한인권 침해 증거들을 영구 보존해 다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할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영호 통일부장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제임스 히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최용석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최근 직제를 개편, 기록보존소 소속을 기존 인권국에서 법무실로 변경하고 통일법무과장이 소장을 겸직토록 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즉 1992년 설치된 통일법무과에서 축적해온 통일.남북관계 법률 전문성과 함께 북한의 체제불법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긴밀한 협업으로 보다 심층적.체계적 자료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통일부, 외교부,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의 책임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내실있게 수집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 중 하나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법률로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북한인권법 시행 당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등을 목적으로 통일부장관이 2명의 이사를 추천하고 여야 교섭단체에서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해 총 12명 이내의 이사들이 재단 이사진을 구성하고 이 재단을 통해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년간 이사를 고의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등 출범을 사실상 막고 있는 바람에 북한인권재단이 7년째 설립되지 못하게 막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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