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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방] 독일, 연말부터 1인당 25g까지 대마 허용… 부분 합법화 외(8/19)

▲ 마리화나(대마초). 사진: Unsplash

오늘의 열방*(8/19)

독일, 연말부터 1인당 25g까지 대마 허용… 부분 합법화

독일 연립정부는 내각 회의에서 올해 연말부터 18세 이상이면 모두가 1인당 대마초를 25g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미국 뉴욕타임스를 인용, 뉴시스가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독일에서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라도 1인당 25g의 대마초와 씨앗은 7개, 꺾꽂이한 가지는 5개까지 보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마초용 대마도 3그루를 재배할 수 있다. 또한 대마초사교클럽을 통해 대마초 자급도 가능하게 됐는데 클럽 회원만 기호용 대마초를 이용할 수 있다. 클럽 회원에게 허용되는 대마초 허용량은 1회 25g, 한 달에 최대 50g까지다. 다만 대마초 흡연은 클럽 내 또는 반경 200m 내에서 금지되며 어린이집이나 학교 반경 200m 내에서도 금지된다.

콜롬비아, 보고타 인근 규모 6.3 지진 발생… 1명 사망

규모 6.3의 지진(미국 지질조사국 기준)이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인근에서 17일 낮 12시 4분께(현지시간) 발생해 현지인 1명이 사망했다고 1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클라우디아 로페스 보고타 시장은 “지진 충격으로 한 여성이 주택 건물 10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며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현지 일간지 엘티엠포는 이날 보고타에서 약 80~90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보고타를 비롯해 메타주 엘칼바리오와 산후아티노, 비야비센시오 등에서 강한 충격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당국은 지진으로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의 일부 도로를 폐쇄했으며 80여 채의 건물에서 창문 깨짐, 벽체 파손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유엔, 올해 구호요원 사망 최다… 내전과 세계 안보 불안 때문

유엔은 아프리카 수단, 남수단의 내전을 비롯해 세계 안보 불안으로 2023년 한 해가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하게 될 해가 될 것이라고 18일 뉴시스가 전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구호요원 62명이 살해당했고, 84명이 부상, 34명이 납치됐다고 밝혔다. OCHA는 몇 년째 인도주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남수단은 구호 종사자들의 희생도 가장 높다고 밝혔다. 휴매니태리언 아웃컴스의 구호노동자 안보 데이터 베이스 통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구호단체와 종사자들은 40회의 무력 공격을 받았고 이에 따라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단도 구호요원들이 17차례 공격을 받고 올해 현재까지 19명이 사망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섬에 대형 산불… 통제 불능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섬의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확산하고 있다고 17일 로이터 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15일 밤늦게 시작된 산불은 둘레가 30㎞로 늘어나 2600헥타르(26㎢) 이상을 태우는 바람에 주민 7600여 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섬 내 모든 산에 접근을 차단한 채 항공기 17대와 대원 250여 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지만 산악 지대가 험준해 접근이 쉽지 않아 통제 불능 상태다.

브라질, 자녀 홈스쿨링한 기독 어머니에 벌금형

브라질의 한 기독교인 어머니가 아들을 홈스쿨링 하기 위해 공립학교를 자퇴시키자 벌금형을 선고받고, 양육권까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18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레지안느 시케렐로는 코로나19로 지역 공립학교가 폐쇄되자 2020년부터 12세 아들과 함께 홈스쿨링을 시작했다. 이후 2021년 3월 다시 학교 수업이 시작됐을 때, 그녀는 비신앙적인 공교육을 아이에게 노출하는 것보다 홈스쿨링으로 신앙적 교육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녀를 공교육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인해 300달러(약 40만 원)의 벌금을 물었고, 계속 등록하지 않을 경우 매일 20달러(약 2만 7000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인도 대법원, 성 관련 용어 안내서 발간… 독신녀→ 미혼여성

인도 대법원이 판사들의 고정관념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 적용을 왜곡시킬 것을 우려해 부적절한 용어에 대한 대체용어를 제시한 성(性)관련 용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8일 일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안내서는 독신녀(spinster) 대신에 미혼 여성(unmarried woman), 매춘부(prostitute) 대신에 성매매업 종사자(sex worker), 성추행(eve teasing) 대신에 길거리 성희롱(street sexual harassment)이란 용어를 쓸 것을 권장했다. 또한 안내서는 성행위(sex)는 개인의 생물학적 속성과 관련돼 있고, 젠더(gender<성·성별>)는 소녀와 여성, 소년, 남성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역할과 행위, 표현, 정체성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또한 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이 배어있는 문장도 예시했는데, “지배적 카스트에 속하는 남성들은 억압받는 카스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억압받는 카스트에 속하는 여성이 지배적 카스트 남성에게 성폭력이나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라는 문장을 들었다. 그러면서 사실은 “강간이나 성폭력은 오랫동안 사회적 통제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지배적 카스트의 남성들은 카스트 위계질서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성폭력을 역사적으로 이용해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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