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명탈북민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은 에스더기도운동,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등과 함께 31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현재 중국에서 구금 중인 탈북민 2600명의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UN난민협약에 따라 이들을 UN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는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가입했으나, 현재까지 탈북민에 대하여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지위 인정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출입국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불법 이민자들이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희 교수는 “고문방지협약 3조도 ‘어떤 국가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농 르플르망)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 강제북송됐다가 다시 재탈북하여 남한에 들어온 수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으로 강제북송될 경우 모든 사람들이 북한 보위부에 의하여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갖고 있는 모든 돈과 소지품을 빼앗긴다. 임신부들은 강제낙태, 영아살해를 당한다. 고문 후에는 감옥에 수감되거나 노동단련대에 끌려가서 죽도록 강제노동을 당하다가 죽기도 하고, 혹 살아나와도 노동단련대에서 걸린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과 그 후유증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특별히 중국에서 교회에 갔거나 성경을 소지했을 경우 간첩죄로 몰려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처형을 당하기도 한다.
2020년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북한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고, 이로 인한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 탈북민의 인권유린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 동안 북중 국경봉쇄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던 동북 3성 지역의 2천 명이 넘는 탈북민들과 또 코로나로 인한 통제가 해제되면서 베트남 국경을 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중국 남쪽으로 탈북을 시도했다가 베트남 국경 인근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500여 명이 중국 난닝 인근에 구금돼 있다. 현재 총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언제 강제북송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이에 이 교수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언론기관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과 인권유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진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만민에게 알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