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개인의 양심에 위배되는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진료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의미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크리스천 헤드라인스는 기독 병원과 의사들이 큰 법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지난 12월 제8순회 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통치를 막고자 하는 기독 의사와 병원의 연합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의료법을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 의사들이 자신의 신념과 관계없이 ‘성 확증 진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20일, 바이든 행정부는 8번째 순회의 결정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 시설을 대표한 ‘베켓 로우(Becket Law)’ 부사장이자 수석 변호사인 루크 굿리치는 “바이든 행정부는 성전환 수술에 관한 대법원의 항소를 포기해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신앙을 가진 의사들에게 양심과 의학적 판단에 반하는 성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사들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그들의 양심과 의학적 전문성에 반하고, 유해하며, 돌이킬 수 없는 절차를 수행하도록 강요한다면 의사들은 그 맹세를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크리스찬타임스 =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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