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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국경 탈북민 2000명 구금… ‘강제북송 막아지도록 기도 요청’

▲ 중국 지린성 투먼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 사진: mapio.net 캡처

북한과 중국 국경 인근에 약 2000명의 탈북민들이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코로나로 봉쇄했던 국경을 개방할 경우, 탈북민들의 대거 강제 북송이 예상된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북한인권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협력 디렉터는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에서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중국 변방대대에 대해 증언했다.

송 디렉터는 중국 길림성 화룡시에 있는 화룡 변방대대의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변방대대가 탈북민에 대한 반인도적 구금 및 강제 송환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디렉터는 중국 수감시설에 구금된 탈북민 규모가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지난해 발언과 관련해 “추정치는 600명에서 2000명”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중국-북한 국경 폐쇄로 북한으로 송환을 기다리는 탈북민들이 지속적으로 구금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경 개방과 강제 북송 재개가 이뤄지면 이들 탈북민들은 북한으로 복귀하자마자 가혹한 인권 침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디렉터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공안에 체포돼 심문을 받게 되면 이들은 중국과 북한 국경 근처 지역에 있는 공안변방부대(PSBDC)를 통해 구금되고 송환된다. 북한과의 국경 지역에 있는 PSBDC 구금시설은 6개로, 이중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에 인접한 중국 허룽시에 있는 구금 시설은 위성 사진 분석 결과, 국경을 내려다보는 감시탑을 둘러싸고 새로운 펜스와 추가 시설 건설이 드러났다. 2021년 여름에는 구금시설 부지 내에 기존 본관 건물의 개보수와 함께 새로운 건물이 건립됐다.

송 디렉터는 “생존자들은 보고서에서 북송 당시 북한 보위부가 저지른 구타와 전기 충격, 성폭력 등 참혹한 고문 경험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며 “송환된 개인은 종종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적절한 보수나 기본권 없이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받는다”고 밝혔다.

송 디렉터는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들이 긴급히 요구하는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자제하고 대신 망명 절차에 접근을 허용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청문회에서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탈북민 수가 코로나19 국경 폐쇄, 중국과 북한 당국의 엄격한 단속, 중국 및 북한을 달래기 위해 탈북민 문제 해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거부감으로 인해 2020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북한 인권 문제를 무시한 망상적인 평화 정책을 추구”로 인권문제에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인종차별 정책으로 20년간 유엔에서 자격 정지가 됐던 것처럼, 북핵 비확산과 인권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에서 북한에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CECC 위원장은 이날, 북한이 코로나19로 폐쇄했던 국경을 다시 개방하면서 강제 송환이 임하다는 근거가 있다면서 “약 2000명,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탈북자가 송환될 수 있다. 이들이 송환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복음통일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는 메노라통일선교회는 중국에 구금된 2000명의 탈북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살려달라며 기도제목을 제공, 한국교회의 기도를 부탁했다.

기도 제목

1. 탈북민 강제북송이 막아지도록 한국정부가 모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2. 중국이 기적적으로 난민법을 적용하여 북한행을 한국행으로 변경하도록.

3.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 난민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보호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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