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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집회는 형법 공연음란죄에서 자유로운가

▲ 대구 지방법원이 동성로상인회 등이 대구퀴어축제 주최 측에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대구MBC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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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20부(엄성환 부장판사)는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이 퀴어축제 주최 측인 무지개인권연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그러나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이 보편적인 윤리관에 합당한지는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퀴어행진이 논란을 야기하는 대목이 있다. 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다. 퀴어행진의 목적은 성소수자가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제고와 거부감을 없애는 것에 있다.

이들의 이같은 파격적인 의상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그간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날 하루 만큼은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차별에 맞서 저항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퀴어집회가 지나친 선정성으로 시민들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퀴어행사 지지자들은 한마디로 음란한 모습으로 돌아다닐 자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가 있다. 이는 음란한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할 경우, 건강한 시민들의 마음과 이를 바라볼 수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즉,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정신건강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령이다.

퍼레이드의 참여자들도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서 선정성 논란에 대한 해결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관련기사)

사실 1970년대 동성애자들의 행진은 일반적인 행진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 퀴어 선언문에는 “내년에 우리는 알몸으로 행진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그리고 점점 더 음란성을 뛰게 되었고 2001년에 한국에서 서구의 게이 퍼레이드를 도입하면서 명칭을 ‘퀴어 축제’라고 하더니 노출 수위를 조금씩 높였다.

2014년에 신촌에서 하면서 사람들은 그 적나라함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됐다. 대체 평소에 어떻게들 논다는 건가 아연실색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게이 클럽 문화도 큰 것 같다. (관련기사)

판사의 표현의 자유에 참가자들의 공연음란행위가 포함되는 것인지를 따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나 공연음란을 헌법 제37조의 ‘권리 제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퀴어적 삶은 개인의 자유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따 먹을 자유와 따 먹지 않을 자유를 함께 우리에게 허용하셨다. 다만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위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녀와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계몽활동이 없었다면 집회의 음란성이 어디까지 갔을지 알 수 없다. <S.Y>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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