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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바로 보기] 10년만에 정상을 찾기 시작한 법원

▲ 떠드는 학생 훈육했다 아동학대로 기소된 초등교사에 '무죄'. 사진: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TV 캡처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문제 되는 행동으로 통제가 필요해 다소 과도하게 훈육했더라도 이를 아동 학대로는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검찰은 벌금 500만원 약식 명령과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가 이에 불복하고정신 재판을 청구해 지난 1년간 법정 공방 끝에 이같이 교사의 제재.훈육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교사에 의해 유지되던 학교 치안질서를 무능화시킨 수단은 학생인권조례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교육부가 지시를 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학교도 다 영향을 받도록 했다.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억압한다며 손발을 묶어 놓으니 학교에는 교사의 공권력을 대신하는 새로운 패권 질서가 나타난다. 학생들의 일진놀이와 학생들 간의 폭력 왕따 증가이다. 학생인권을 위한다는 행위가 학생들의 인권을 위협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초래한 것인 2013년 대법원이 전북학생인권조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도의회가 침해한 것을 합법화해준 것이다.

이후 한국 학교의 질서는 무너져 내렸고 학교 교육에서 성공할 학생의 인권(권리)이 제대로 보장되는 지 확인하는 수단인 시험을 교육감과 전교조가 못하게 막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1심 법원의 판단은 지난 10년 간 대법원이 초래한 혼란을 반성하는 의미가 있다고 의식할 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대법관들이라면 그런 개선을 막으려 할 것 같은데 정치 대법관들이 교체가 된 이후에 다루게 될 것 같다.

미국에서 70년대 교사들의 훈육권을 제한하는 학생권리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학교 내 범죄는 증가하고 경찰이 질서 유지를 하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운동안 그것을 반복한 것이다. 역사의 쓰레기통 뒤진 불행한 일이 그동안 진행돼 왔던 것.

1977년 미 연방대법원은 체벌전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학교에 맡겨진 자율성과 교사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 체벌을 중단하게 된다며 그냥 체벌하라고 판결했다. <S.Y>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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