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북한인권보고서 리포트(1)
정부가 최근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으며,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 정치범수용소 및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특수 인권문제 등으로 나눠 정리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1. 시민 정치적 권리
자의적 생명박탈… 사형, 공개처형
북한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박탈이 존재한다. 국경지역에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명을 박탈하는 즉결처형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구금시설에서 수형자가 도주하다가 붙잡혀 공개처형되거나 피구금자가 구금시설에서 출산한 아기를 기관원이 살해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비밀처형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사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북한은 형법 개정을 통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늘려왔으며, 최근에는 비상방역법, 마약범죄방지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해 방역조치 위반행위 등에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마약거래, 한국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규약상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됐으며, 18세 미만 아동과 임신부에게도 사형이 집행됐다.
북한에서는 신문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자백을 강요받은 경우가 다수였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조사방식의 하나로 구타 등 고문이 가해졌다. 한편, 구금시설에서 구타행위를 금지하거나 신문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이 수집됐으나 구타 행위는 크게 줄지 않았다.
또한 북한에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2020년까지 매년 수집됐다. 이는 처형을 당하는 사람과 이를 목격하는 사람 모두에게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공개처형은 운동장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총살의 방식으로 실시됐고, 여기에 학교, 기업소, 인민반 등을 통해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이 집단 동원됐다.
게다가 실험대상자의 동의 없이 실시된 북한당국에 의한 생체실험에 대한 증언들도 수집됐다.
지나친 노동부과
북한에서는 형 집행시설인 교화소나 노동단련대에서 수감자에게 부과되는 노동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자가 아프더라도 계획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할당량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는 폭행이나 처벌이 있거나 면회를 제한하고 면식을 먹지 못하게 한다.
대기실, 여행자·비법월경자 집결소 등 임시수용시설에서도 강제노동에 수시로 동원된다. 특히 강제송환되어 거주지 이송과정 중 비법월경자 집결소에서의 노동력 동원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휴일없이 기상 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노동해야 했다는 진술이 많았다.
또, 일반주민들도 인민반·직장·학교 등 사회조직을 통해 지역의 건설현장이나 농촌 동원 등에 강제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여맹돌 격대’, ‘대학생 돌격대’, ‘가족돌격대’ 등으로 불리우며 각종 건설현장 등에 동원되고 있는데, 이는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 구금 빈번… 여성 구금자 성폭력 빈번
북한에서는 자의적·불법적 체포·구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치적 의견표명, 종교행위 등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체포·구금하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체포·구금하고 있다.
체포 당시 체포 이유와 피의 사실을 통고받지 못했으며, 구속된 후에 구속 사유와 장소를 가족에게 통보해주지 않았다. 또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다수였고, 법정 최대 구금 기간을 초과하여 구금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종교행위, 체제비판, 인신매매 등의 다양한 사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된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인 강제실종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북한 내 형 집행시설의 구금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구금공간은 대체로 매우 비좁으며 한 공간에 수용되는 인원이 비교적 적은 곳이라 해도 대부분 유엔 최저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불이나 장판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기도 하다. 제공되는 식사의 양과 질도 낮은 편으로 외부에서 들여오는 면식 없이는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며, 영양부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물과 세면용품도 부족해 구금기간 중 제대로 씻지 못하여 빈대, 머릿니 등 해충도 있었으며 청결상태가 좋지 않아 시설 내 악취가 심했다는 진술도 많았다.
또한 수감 중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구금자에 대 한 가혹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수용실 안에서 고정자세를 취해야 하고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수감자가 자백을 하지 않거나,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문과 같은 굴욕적이고 잔혹한 대우를 받는다.
면회와 서신은 제한되며 미결수와 기결수, 미성년자와 성년의 분리수용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여성 피구금자의 경우, 소지품 검사를 위해 나체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여성의 질 내부까지 직접 확인하는 체강검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체·체강검사 시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여러 명을 동시에 실시하며, 남성 계호원이 자궁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폭력도 빈번하며, 강제낙태나 임산부에 대한 구류구속 금지와 형벌집행 정지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
여행증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여행증 없이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시·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여행증을 발급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고 절차도 복잡하다. 이로 인해 발급기간을 단축하고자 뇌물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거나 여행증 없이 이동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주민은 여행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그곳에 숙박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숙박자는 숙박검열의 단속 대상이 되는데, 단속될 경우 뇌물을 주고 처벌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주민은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에서는 정치적 사유·남한정보 접촉·마약 밀매 등을 이유로 강제이주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 강제이주는 현재 거주지의 이용허가를 취소·박탈하고, 강제이주 지역에 주거를 새롭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함께 이주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북한주민은 출국의 자유도 제한받는다. 여권과 같은 출입국증명서 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소지하지 않고 국경을 이동한 경우에는 국경비법출입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강제송환된 경우 처벌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중국 체류기간이 매우 짧아 뇌물을 제공하거나 처벌 없이 풀려난 경우도 있었지만, 중국 체류기간이 긴 경우에는 노동교화형까지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다.
공정한 재판 없어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행정기관도 징역형의 성격을 갖는 노동교양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국가·반민족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법원의 독립성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활동이 진행된다’는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사법부는 실질적으로 조선노동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공개재판 제도가 주민교양을 위한 선전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특별히 본보기를 위해서 수백 명 앞에서 현지공개재판이 실시된 경우도 있었다. 피의자를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공개폭로모임 등이 행해지고 있다는 증언들도 있었다.
변호권, 진술거부권, 상소권 등 피고인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았다. 특히, 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변호인접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거나, 변호인이 재판에서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하고 재판에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변호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감시 통제
북한 주민들은 어려서부터 당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회조직에 소속되어 광범위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거주지 단위의 인민반 제도는 주민을 감시하는 가장 하부조직이며, 인민 반장을 비롯하여 당국의 지시를 받은 통보원, 정보원들이 주민들의 생활과 사상동향, 외부 방문자 감시 등을 수행하는데, 탈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그의 가족들은 더욱 엄격한 감시대상이 된다.
주민들은 학교, 직장, 군대, 인민반, 여맹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노동자나 유학생까지도 소속된 조직에서 주 1회 생활총화에 참여해야 하는데 각자의 업무와 공사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며 불참 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외부정보 접촉, 밀수품·전자제품 단속 등을 위해 가택수색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불순녹 화물이 있는지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길거리나 대학 등에서 수시로 휴대전화 검열을 하며, 주민들의 통화를 감청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지도사 상임을 밝히고 있다. 사상교육은 유년기부터 음악, 미술, 체육활동의 형태로 시작되어 소학교부터 전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군대, 직장 등 조직생활을 통해 학습회, 강연회의 형식으로 계속되고 인민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지속된다.
각급 기관·기업소·학교 등에는 김일성·김정일 혁명사 상연구실이, 각 시·도에는 혁명사적관과 김일성·김정일 동상이 설치되어 있어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일 것을 강요받는다. 모든 가정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있어야 하고, 주민들은 겉옷에 이들의 초상휘장을 부착하고 다녀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명문상 규정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종교탄압 정책으로 북한주민 대부분이 종교를 접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나 조직생활에서 반종교 교육을 실시하고 성경 소지나 선교 활동을 이유로 공개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는 증언들도 수집되고 있다.
미신행위도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처벌하고 있다. 예전에는 미신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2018년 이후에는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노동교화형을 받거나 처형되는 경우도 있었다.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감시나 검열에 의해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제한받고 있다. 당국의 지시에 따라 언론·출판 내용이 정해지고 있으며,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를 퍼트릴 수 있는 출판물은 회수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최고지도자나 북한 정치체제에 대해 비난하는 ‘말반 동’을 이유로 체포되어 행방불명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등 구체적인 처벌을 받는 것을 목격했거나 전해 들었다는 사례가 수집되고 있다.
외부정보 차단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북한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면서 당국의 감시와 통제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정보는 주로 유학생, 해외노동자, 장사꾼 등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109연합지휘부라는 특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가택수색, 길거리 불시검문 등으로 주민 들의 외부정보 접촉을 단속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널리 유포되면서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뿐만 아니라, 외부정보로부터 영향 받을 수 있는 옷차림, 생활방식 등까지 단속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예전에는 외부정보로 단속될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의 뇌물을 주고 무마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점 필요한 뇌물의 액수가 늘어났다. 최근에는 공개비판을 받거나 노동 교화형 등 처벌받은 사례도 다수 수집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외부정보 접촉·보관·유포에 대해 노동교화형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접촉·보관·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동원
북한 주민들은 학생, 노동자, 농민, 군인, 주부 등 신분과 관계없이 관제집회나 군중행사에 1년에 수차례 강제 동원되고 있으며, 당국의 행사 외에는 집회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김일성 사망일, 북한정권수립일, 노동당 창건일 등 당국의 행사와 각종 궐기대회에 집단적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동원에 불참하면 당에 대한 충성심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비판받기 때문에 대부분 불참하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학생들은 집단체조에 동원되는데 늦은 시간까지 오랜시간 동안 연습에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북한주민들에게는 조직생활이 강제되고 있는데, 소학교 2학년부터 소년단을 시작으로 청년동맹, 직맹, 여맹 등 당국이 허용하는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까지 지속된다고 한다. 조직의 가입과 해제의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의사에 따른 탈퇴는 불가능하다.
선거는 의무… 반대투표는 불가
북한 주민이 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 대표는 최고인민회의와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이다. 선거는 불참할 수 없으며, 실제 주민들은 선거에 불참하거나 반대투표 할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선거를 주민의 권리가 아닌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식 없이 그대로 투표함에 넣어 찬성투표 한다는 것이 일관된 진술이었으며, 반대투표 방법을 모르거나 반대투표한 경우를 들어본 경우도 없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다.
성분으로 분류
북한은 ‘성분’ 또는 ‘토대’를 기준으로 모든 주민들을 분류하는데, 이는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학진학, 노동당 입당, 직업선택 등 주민의 권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평양시와 지방, 도시와 농촌 등 거주지가 성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평양시 안에서도 중심구역과 주변구역으로 구분하여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 대학입학에서도 성분이 중요하며 직장배치, 이직, 직종변경, 승진에도 성분에 따른 차별이 있으며, 뇌물, 인맥 등을 통해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비롯하여 국군포로·이산가족·재일교포 귀국자·중국 연고자 등이 받는 차별은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됐다. <계속>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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