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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방] 美 캘리포니아주, ‘인간 퇴비화’ 법안 통과… 존엄성 논란 외(9/26)

▲ 거름이 된 유해 '퇴비장'. 사진: 유튜브 채널 MBN News 캡처

오늘의 열방* (9/26)

美 캘리포니아주, ‘인간 퇴비화’ 법안 통과… 존엄성 논란

미국 캘리포니아가 인간의 시신을 비료화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2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8일(현지시각) 묘지 및 장례법으로 알려진 AB351에 서명했다. 이 법안을 제출한 벨 가든의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자연유기물환원’(NOR)으로 알려진 이 접근 방식은 시신을 관과 유사한 용기에 넣은 다음 ‘영양소가 밀집된 토양’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가르시아 의원은 “NOR 과정은 화학 물질을 땅에 침출시킬 수 있는 전통적인 매장법이나 화장법보다 더 환경친화적”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2027년 1월에 발효될 예정이며, 캘리포니아는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버몬트에 이어 다섯 번째로 이 과정을 합법화한 주가 됐다. 그라시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안 통과를 축하하면 “이것은 ‘인간 퇴비화’ 과정이며, 이를 통해 1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교회의(CCC)는 AB 351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가톨릭주교회의는 “퇴비화 매장은 인간을 일회용품으로 만든다”며 “고인을 관에 매장하거나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것이야말로 고인의 존엄성에 대한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 우크라 점령지 주민투표… 서방 반발에도 합병 강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4개 지역에서 러시아로 영토를 편입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오는 30일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합병 승인을 발표할 수 있다고 연합뉴스가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러시아군이 대부분 점령한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등 4곳에서는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지난 23일부터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주민투표는 사실상 러시아가 점령지를 신속하게 자국 영토로 합병하기 위한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의 경우,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무려 97%의 찬성률로 가결된 바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 주도의 이번 주민투표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란, ‘히잡 의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 확산… 친정부 맞불 집회도

20대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됐다가 의문사하면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각계각층의 동참 속에 들불처럼 번지는 동시에, 이들 시위대를 규탄하는 친정부 집회도 열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시위는 의문사와 복장 자유 문제를 넘어 이란 지도부의 부패와 정치탄압, 경제위기의 책임을 묻는 정권 퇴진 운동으로 변모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이란에서는 80여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졌다.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고, 테헤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던지고 창문을 향해 사격하는 한편, 시위대가 보안군을 구타하고 차에 불을 질렀으며, 여성의 복장 등을 감시하는 ‘풍속 단속 경찰’의 본부를 폭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란 국영 TV는 시위로 최소 35명이 숨졌으며, 700명 넘게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반면, 테헤란에만 수천 명 가까이 모여 친정부 집회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란 국기를 흔들며 “쿠란(이슬람 경전)을 위반한 자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 북부, 폭우·낙뢰 사고하루 동안 36명 사망

인도 북부 지역에 많은 비와 낙뢰 사고까지 겹치면서 하루 동안 36명이 숨졌다고 25일 인도 NDTV를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24시간 동안 날씨로 인해 최소 3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 구호 담당관인 란비르 프라사드는 이번 폭우로 가옥들이 무너지면서 최소 24명이 숨졌고 프라야그라즈시에 사는 한 15세 소년은 23일 저녁 번개가 칠 때 친구들과 지붕 위에서 벼락을 맞아 사망하는 등 12명이 낙뢰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우타르프라데시주는 지난 닷새 동안 39명이 벼락과 관련된 사고로 사망했다며 평소와 비교해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인도는 6월부터 9월까지 몬순 우기가 이어지며 이 기간에 낙뢰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낙뢰로 인한 사망자는 2016년 1489명에서 지난해에는 2869명으로 늘었다.

카불 모스크 인근 폭탄테러사상자 50명으로 불어나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이슬람사원 인근에서 23일 발생한 폭탄테러 관련 사상자 수가 약 50명으로 불어났다고 24일 아프간 톨로뉴스를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23일 오후 카불의 와지르 아크바르 칸 지역 모스크 인근에서 터진 이번 폭발로 9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등 4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 관계자는 폭발 직후 사상자 수를 10여 명으로 파악했으나 현장 수습이 진행되면서 희생자 수가 불어났다. 할리드 자드란 카불 경찰 대변인은 “금요 예배 후 사람들이 모스크를 나서려고 할 때 폭탄이 터졌고 희생자는 모두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폭발 당시 예배자 중에는 탈레반 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불은 탈레반의 경계가 삼엄한 곳이지만 최근 여러 차례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지난 5일에는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러시아 대사관 직원 2명이 숨지는 등 20여 명이 사망했다.

애리조나주, 낙태금지법 재도입 판결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제정한 지 100년이 더 됐으나 최근 50년 동안 효력이 금지된 낙태금지법을 다시 살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2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피마카운티 애리조나 주법원의 켈리 존슨 판사는 23일 공화당 소속 주법무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의 낙태금지법 이행을 막아온 법원 명령을 해제한다고 판결했다. 애리조나는 1901년 임신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낙태권을 헌법권리로 인정하자 주법원이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올해 6월 ‘로 대 웨이드’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폐기됐다. 존슨 판사는 “1973년 효력 정지 명령의 법적 근거였던 판결이 뒤집혔기 때문에 당시 명령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낙태권리를 11월 중간선거 핵심 의제로 내건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러, 예비군 동원령… 소수민족과 그리스도인 징집

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다가 반발이 커지자 소집 대상에서 고학력자 직장인들을 면제했다고 외신이 전하고 있다. 앞서 발표된 동원령 이후, 소수민족 거주 지역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당국이 당초 군복무 경험이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동원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소수민족 지역에선 군복무 경험이 전무한 이들까지 징집되고 있단 주장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본지 통신원이 징집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소개했다. 러시아 N지역에 있는 한 형제는 타지키스탄에서 온 이주민으로 마약상을 하다 복음을 만나 거듭나게 된 그리스도인이다. 5명 자녀의 아버지인 그가 최근 징집 명령이 떨어져 기도부탁을 해왔다. 현재 징집 명령을 거부하면 1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형제는 징집되어 전쟁에 참여하면 살아 돌아오기가 어려울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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