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김진표 의원 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혐오와 증오를 조장, 유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31일에 시작돼 8월 9일로 종료된다.
그러나 이 법안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민주주의 정신과 배치되는 위험요소가 있다.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은 이 법안이 발효된다면, 어쩌면 신천지 반대나 대구 이슬람 사원 반대 집회가 타깃이 되어 금지 대상 시위가 될 수도 있다. 또 법조문에 삽입된 ‘등’에 의해서 동성애, 성전환증, 다양한 가족형태 반대 등의 집회도, 권력자의 기준에 따라 임의적인 사유로 집회가 금지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 김진표 의원 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혐오표현”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금지하고, 혐오표현을 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다. “혐오표현”이란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집단’에 대한 모욕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중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 때문이다. 위 조항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혐오표현 처벌법을 주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한 전문위원은 ‘개독’은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유독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분명한 혐오표현임에도 불구 혐오로 여기지 않겠다는 해괴한 발상이 실제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다. 이처럼 차별 규정이 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음에도 불구, 편파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결국 동성애, 이슬람, 성전환, 이단 비판을 하는 집회를 금지하는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매년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퀴어 행사 반대 집회도 금지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위의 법들은 ‘금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이 법안들의 발의 동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항의 집회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임 권력자의 심기가 불편하게 되는 것은 그와 함께 정권을 운영해왔던 정당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비판에 대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이 더욱 나쁜 의도를 가진 입법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민주 정부의 근대적 시작을 영국이라고 한다. 영국은 모두가 주지하듯, 왕과 의회가 대립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 왕의 권한을 의회가 점진적으로 뺏아온 것이다. 왕이 법을 만들던 입법활동의 주체에서 점차 왕이 법률의 규제안으로 들어가 법률의 대상이 된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정부는 헌법을 제정한다. 헌법의 목적은 국가(정부, 의회, 법원)의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 항목이 있다. 이것이 몇백년 간의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온 원리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국민들의 시위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니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이 의회에서 추진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 충돌하는 현실이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다면 숱한 전직 대통령이 혐오의 대상이 될 때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을까? 결국 이념적 지향이 다르면, 그들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자 운동권 노래가 아침부터 시끄럽게 수개월간 울려 퍼졌다. 당시 필자가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시청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노조들이 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에 소음 규정이 있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층인 건설 노조 앞에는 집시법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또 당시 시민들은 이러한 노조 세력의 위세에 굴복하는 정권의 방관속에서 오랜 세월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그를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불과 몇달 동안 소음에 시달리자, 그를 따르던 국회의원들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법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입법과 정책을 남발하고 있을까? 민주화운동으로 다져온 투쟁력의 본질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은 아닐까? 김일성과 김정일을 추앙하고, 북한의 대남방송에 따라 움직이던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진짜 믿게 된 것 아닐까 싶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현재 입법기구의 운영주체들인 그들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는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보면, 민주화운동 세력이 그토록 비난하던 정권이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정말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던 정부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잠언 11:1) <S.Y>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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