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변호사, “민주당내 기독 국회의원 반대하면 법안 제정 어려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독교계와 시민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협력하고 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전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은 전체주의 악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국내 기독단체, 시민단체들이 오는 15일(주일) 오후 3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연합예배와 미스바구국기도회를 갖는다. 이번 기도회는 이들 기독단체 외에도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과 동반연(동성애동선혼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참여한다.
수기총 관계자는 “17개 광역단체를 포함, 전국 500여개 교회와 400여 시민단체가 참여를 희망했다”며 “최소 2만 명 이상은 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에 한국교계가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돼온 검찰 수사권을박탈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협력하는 등 양당의 공조로 어느 때보다 차별금지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 때문이다. 법개정으로 인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악영향보다 각당의 정치적 입지를 더 우선시하는 한국 정당의 후진성이 이러한 위기의 요인으로 꼽힌다.
진평연은 최근 검수완박법의 졸속 처리를 당론으로 반대했던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차별금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최근 밝히기도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는 최근 SNS를 통해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차별금지법 통과의지가 있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중된)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가정, 윤리.도덕, 교회 등의 몰락을 초래하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모두 힘을 합쳐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영길 변호사(차별금지법반대아카데미 운영위원)는 지난 2일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내 기독교 신념을 가진 국회의원들만 반대해도 이 법은 절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깨어난 성도들과 목회자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절박하게 제정반대를 호소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연,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세상’ 책자 발간… 동성애 독재 시대 등장
한편, 전국 348개 대학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반연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세상”이란 소책자를 제작해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될 경우, 성소수자 독재 시대를 맞아 동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 성전환 등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는 세상이 도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 혐오방지법 등으로 차별금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된 서구 사회에서는 학교, 직장 등에서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 퇴학이나 퇴직을 강요받고 있다.
2017년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도소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한 베리 트레이혼 목사에 대해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8년 영국 뷰세이 랏지초등학교에서 6세 아동들에게 자신을 헨리 왕자라고 생각하고, 토마스라고 하는 동성 남성에게 청혼하는 편지를 작성하는 수업을 진행, 아동들의 성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영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간의 사랑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성별정체성도 자신이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결과, 최근 10년간 성전환을 원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3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안철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토론회에서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소위 혐오표현)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만약, 차별금지법에 제정된 상태라면 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이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천만원의 손해 배상이 요구될 수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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