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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탈레반, 포스터로 히잡 착용 압박… 여성들, 두려움 느껴

▲ 탈레반이 수도 카불의 카페와 상점 등 곳곳에 여성의 히잡 작용을 압박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부착했다. 사진: mostafa meraji on Unsplash

최근 아프간의 권선징악부가 수도 카불의 카페와 상점 등 곳곳에 여성의 히잡 작용을 압박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부착했다고 8일 프랑스24가 AFP를 인용, 보도했다.

포스터에는 눈 부위만 망사로 뚤린 채 온 몸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의 이미지와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무슬림 여성은 반드시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는 글이 담겨 있다.

이에 사데크 아키프 무하지르 권선징악부 대변인은 포스터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여성이 처벌받거나 맞는 것은 아니며, 이는 무슬림 여성이 샤리아를 따르게 하기 위한 독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런 포스터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대생은 AFP에, 탈레반이 시도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감을 퍼뜨리고, 자신도 포스터를 보며 겁에 질렸다며 “그들은 내가 부르카를 입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를 원한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권선징악부가 서부 헤라트 지역에서 옷가게 마네킹의 머리 부위를 떼어내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권선징악부 한 관리는 “이런 것들(마네킹의 머리)은 우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권선징악부는 탈레반의 과거 통치기(1996∼2001년)에 ‘도덕 경찰’로 활동하며 샤리아로 엄격하게 사회를 통제했고, 당시 음악, TV 등 오락이 금지됐고 도둑의 손을 자르거나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돌로 쳐 죽게 하는 등 공개 처형도 허용됐다. 여성은 외출, 취업, 교육 등이 제한됐다.

그러나 탈레반이 지난해 8월 재집권 후, 여권 확대 등을 약속하며 과거보다 달라진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내각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으며, 일부 지역에서 중·고등 여학생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하순에는 “가까운 친척 남성과 동행하지 않은 채 72㎞ 이상을 여행하려는 여성은 차에 태워주면 안 된다”며 여성의 외출과 여행에 대해 제한 조치도 도입했고, 지난해 11월 하순에는 여성의 TV 드라마 출연과 해외 드라마 방영 금지 등을 담은 방송 지침이 공개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샤리아 법이란?> 샤리아 법 체계는 이슬람 성서인 쿠란과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순나’와 ‘하디스’로부터 비롯됐다. 쿠란이나 순나, 하디스로부터 답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 종교학자들은 특정 주제나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샤리아 법은 기도, 단식, 빈자들을 위한 기부 등 모든 무슬림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이다. 그 목적은 무슬림들이 삶의 모든 면을 신의 뜻에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그래서 샤리아는 무슬림의 모든 일상 생활에 관여한다. 예를 들어 퇴근 후 동료와의 술자리에 초대받은 무슬림이 어떻게 할 지 고민할 경우, 샤리아 학자에게 조언을 구해 이슬람의 법적 틀 안에서 행동하도록 할 수 있다. 가족법, 금융, 사업 역시 무슬림들이 일상 생활의 지침을 받기 위해 샤리아에 의지하는 분야다.

샤리아 법에 따르면 범죄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중범죄로 형량이 정해져 있는 ‘하드’, 다른 하나는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을 정하는 ‘타지르’다. 하드에는 절도를 한 경우 손을 절단해 처벌하며, 불륜을 저지른 경우 돌로 쳐 죽게 하는 가혹한 형벌이 허용된다. 하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많은 보호장치와 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일부 무슬림 국가는 하드를 엄격히 적용하지만,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슬림들은 하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모든 법 체계처럼 샤리아는 복잡하며 그 집행은 전적으로 전문가의 수준과 훈련에 의존한다. 이슬람 법학자들은 지침과 판결을 내리며, 공식적인 법적 판결로 간주되는 지침을 ‘파트와’라고 한다. (관련기사)

문제는 쿠란에 여성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쿠란에는 ‘여성은 가족이 아닌 남성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문에 이슬람 국가의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해야 하며, 특히 탈레반은 이를 더 까다롭게 적용해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도록 강제한다.

또 여성의 법정 증언 능력을 남성의 절반만 인정한다. 이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말랄라 유사프자이(24)는 탈레반 재집권 이후 뉴욕타임즈에 기고문을 보내 “아프가니스탄의 자매들이 걱정된다”며 “강국들이 여성과 어린이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말랄라는 15세 당시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하굣길에 탈레반에게 총격을 당했다. (관련기사)

논리적으로도 쿠란과 샤리아법은 여성의 인권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 아프간의 여성들의 생활에 압제와 고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성의 인권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간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수밖에 없는 더욱 치명적인 문제 앞에 놓였다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얻고 이 땅에서 생존과 번성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프간의 영혼들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모든 무슬림들이 생명을 주지 못하는 헛된 계명에서 떠나 생명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신 30:16)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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