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부 등 5년비자, 개신교 선교사 1년 비자
지난 2010년 개정된 페루의 종교평등법이 가톨릭 이외의 다른 교회 및 종교기관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부터 시행된 종교평등법 개정안은 등록교인수가 1만 명 이상이 되는 교회만 정부에 등록이 가능하며 종교집단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인원이 모자란 대다수의 교회와 개신교단체들은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법 집단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지 한 선교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페루에 있는 선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한 상태로 전락했다”며 “이유는 그동안 페루 현지 교회들이나 페루기독교협회가 선교사들의 비자발급을 도와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페루에서 1만 명 이상의 신도를 보유한 개신교 교단은 두 곳이며, 개 교회로서 1만 명 이상의 신도를 가진 교회는 단 한 곳밖에 없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의 가톨릭 수녀나 신부의 경우, 5년마다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하지만 개신교 선교사들은 매년 비자를 갱신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한 현지 교계 지도자는 “예전에 비해 교인수가 많이 줄어든 가톨릭은 이처럼 개신교에 대해 눈에 잘 드러나지 않게 핍박을 가하고 있다”며 “개신교 뿐아니라 다른 종교 관계자들도 이처럼 불합리한 종교평등법 개정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판 세계기도정보에 따르면 페루 국민의 81%가 가톨릭을, 8%가 개신교 신도이며, 일부 개신교 교단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제이 김 통신원] [GN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