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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대,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는 국민 혈세로 ‘전교조’ 지원하는 법”

▲ 지난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법 합의가 불발됐다. 사진: 국회방송 동영상 캡처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면제하자는 타임오프제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희망교육연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법안 논의중단과 법안철회를 촉구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 김수진, 임헌조, 이하 교육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타임오프제 법안은 전교조 살리기 법,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단체의 지원을 위한 국민혈세 무차별살포법”이라며 국회 환노위의 논의 중단과 법안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교육전문매체 에듀프레스 등이 전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가 정해져있다. 조합원 99명 이하 노조는 전임자 1명, 200~299명 노조는 전임자 2명 등을 둘 수 있고 조합원 1만 5000명 이상인 경우 최대 18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육연대는 이 법안이 북한찬양교육, 정치적 세뇌교육,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대한 국민적 실망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놓인 전교조 등 일부 노조를 국민혈세로 되살리고, 전임자들이 마음 놓고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있게 국가와 좌파 교육감이 지원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 제도가 교원 노조에 도입되면 전교조(조합원 약 5만 명)와 전국교사노조(약 3만 명), 공무원노조총연맹(조합원 15만 명), 전국공무원노조(15만 명) 등이 각각 최대 한도인 18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이들의 임금은 교원 노조의 경우 전임자 1인당 월평균 약 570만 원씩, 연간 약 24억 원이다. 이것은 모두 세금으로 지출된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노조를 설립만 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노조전임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각종 위성노조를 비롯한 군소 공무원노조, 교원노조가 난립할 것이라고 교육연대는 우려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근로 계약이 아닌 국가 임용을 통해 취득한 특수 신분이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인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개별 주에 따라 제한적인 노조 활동에 한해 유급을 인정한다. 일본은 공무원 노조의 경우,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에서 휴직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영국도 공무원 노조 전임자를 무급 휴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연대는 우리나라 현행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은 노조활동 중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참석하는 경우 유급으로 공가인정을 하는 상황이며, 전교조 등 교원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을 위한 협의회의 추진은 물론 대의원회 참석까지 유급 공가로 참석을 이미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단협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상시 노조활동을 하게 하면서 세금으로 급여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입법적 폭거를 저지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8일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법안 처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머니투데이가 이날 보도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우리나라 교육이 특정 정파와 이념에 경도돼 정치 편향성이 심화되고, 국민 다수의 뜻과 괴리되어 뿌리째 망가지고 있는 교육 현실의 지적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20년에 학부모와 교육단체 등이 연합하여 출범한 단체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국민교육희망연대는 지난 2020년 12월 창립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교육입국으로 성장한 배경은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토대로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한뜻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이 정치적 도구화로 전락하면서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교육이 실험대상, 포퓰리즘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 같은 교육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교육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체제와 정책 제안, 특정 정치세력에 교육이 흔들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대한민국과 교육을 바로 세우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희망연대에 따르면, 공무원이라는 특수 신분인 노조전임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돈을 받는 노조전임자가 급증할 수 있으며, 군소 교원노조 난립을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교사들이 노조 전임 방식이 아닌 근로시간 중 일부를 할애하는 방식으로 노조 활동을 할 경우 학생들의 수업 결손 등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이 신중을 기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문제 많은 이러한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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