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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10월 출생아 “역대 최저”, 인구는 24개월 연속 자연 감소 중 외 (12/30)

사진 : Mon Petit Chou on Unsplash

오늘의 한반도 (12/30)

10월 출생아 ‘역대 최저’

우리나라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736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 (1148명) 감소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1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주로 출산하는 연령대인 30대 여성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도 2012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코로나19로 더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 감소분은 7046명이다. 지난해 12월(7225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감소 폭이 컸다.

기독교계, “17만 7000여 명 서명한 성평등 조례 개정청구 당장 처리하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해 경기도 지역 기독교계와 시민단체 등이 결성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28일 경기도 의회 현관 앞에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조례는 헌법과 상위법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며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이들은 이 조례는 동성애, 성전환,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등 젠더(gender)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전면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도민 스스로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개정청구를 개시했고, 6개월 동안에 17만 7000명의 서명을 받아 2020년 4월에 제출을 완료했음에도 현재까지 2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안 하고 있다”며 당장 성평등조례 개정청구를 상정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北 혜산시서 중국 휴대전화 판매책 현장 체포, 제공은 북한 ‘보위부’

북한 국가보위성이 양강도를 대상으로 대대적 검열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혜산시에서 중국 손전화(휴대전화)를 판매한 한 주민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29일 보도했다. 매체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0일 혜산시에서 중국 휴대전화 판매책 최 모(30대) 씨가 국가보위성 검열 성원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최 씨가 판매한 중국 휴대전화가 시 보위부 반탐(反探)과 지도원 김 모(40대) 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돼 수사가 확장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국가보위성 조사에서 최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2월 체포 전까지 김 씨로부터 받은 중국 휴대전화는 총 32대라고 자백했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은 최 씨를 공작에만 활용했을 뿐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민 70.8%, “미국의 대북제재, 현 수준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7명은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9일 보도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29일 공개한 ‘통일인식 조사 2021: 미중갈등의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 응답자의 51.2%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19.6%는 ‘강화해야 한다’, 17.4%는 ‘완화해야 한다’, 나머지 11.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제재 유지 의견이 지난 4월 조사 당시보다 6.5%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미국이 현재 시행 중인 대북제재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데 일정 정도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국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연구원은 한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대면 면접을 통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다.

대북활동 민간단체들, “대북정보 유입시도는 필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한국 내 대북정보 유입 활동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 가운데 한국 내에서 대북정보 유입 활동을 벌여왔던 민간단체들은 지속적인 대북정보 유입 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9일 보도했다.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대북전단금지법에 저촉된 사안을 검찰로 송치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현재까지 모두 3건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확인 헌법소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29일 이뤄졌는데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북정보 유입 활동을 벌이는 활동가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북정보 유입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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