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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 받고 반국가활동 벌인 간첩 체포… 與 국보법 철폐론 여전히 강행

▲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가 7월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유튜브 채널 유동열의 안보전선 캡처

최근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지령을 전달받아 여론전(戰)을 펼친 충북동지회의 반(反)국가활동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연일 충격을 주고 있는데도, 집권여당의 ‘국가보안법 철폐론’은 여전히 강행 중이라고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2일 청주지법은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 탐지·수집, 정치권 침투와 지하조직 확대, 김정은 찬양 선전활동 등을 수행한 혐의로 이들 혐의자 4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로 명명된 이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여론몰이를 위한 단계별 포섭 공작(工作)에 돌입했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만약 국보법이 없었다면, 이 같은 이들의 활동을 문제삼을만한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이번 5월 ‘국가보안법 제7조폐지안(2104605, 이규민 대표발의)’과 ‘전면폐지안(2110236, 강은미 대표발의)’을 내놓은 상태로 9일 현재까지 이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국보법으로 간첩 검거… 그러나 민주당등 범여권은 국보법 폐지 주장

특히 정의당은, 지하혁명단체 RO(Revolution Orgnization. 혁명조직)을 통해 국가변란사태를 꾀하다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의 후예격 정당으로,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제7조 폐지안’을 내놓은 이규민 민주당 의원 역시 과거 반미 강성 운동권 조직 ‘반미구국전선’이라는 불온성 단체에 가담했다가 투옥됐던 이력이 있다.

이에 매체는 “이번 사건의 후폭풍으로 이들이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 철폐론은 그 명분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선 후보의 노동특보로 활동… 청와대는 ‘언급할 가치 없다’고 발언

게다가 이번에 덜미가 잡힌 청주의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이 2017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의 노동특보단 등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 청와대를 향한 간첩 연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6일 의혹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내 놓고 있다. 매체는 “청와대가 ‘선긋기’를 하는 까닭은, 이번 사건이 청와대를 비롯한 현 집권여당과 완전 무관치 않아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하달 받으면서 벌인 각종 반국가활동 행위들을 통해 이번 피의자들이 종국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여론전의 기초 작업들을 매체는 4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국내 여론몰이로 ‘반미외세’ 이식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안보수사국 등 9일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위한 여론전(戰)을 벌여왔다. 이는 ‘반미(反美)’활동을 위한 여론몰이다.

국정원 등 보안기관이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확보한 이동식 저장장치(USB)에는 이들이 지난 2017년부터 北 공작원과 접선했던 암호화 지령문·보고문 파일 80여건의 존재를 확인했는데, 북한은 이들에게 중부 지역(충청북도)의 유력 정치인과 주요 시민단체 인사 60명을 포섭해 여론전 역량을 확보하라는 지령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 맞춰 이들은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했고, 이들에게 하달한 북한 대남공작기관은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225국)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북한은 2019년 11월 경 ‘반보수 투쟁의 단계별 목표와 활동 방향’이라는 지침을 내렸고, 그 지령을 받은 이들은 ‘사법 적폐 청산, 검찰 개혁 시민연대’를 결성하겠다는 답신을 보고했다.

둘째, 北 지령 받고 지역 여론몰이 나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후 모종의 대북(對北) 보고서를 발송한 피의자들은 北 김정은을 향해 충성 맹세가 담긴 혈서 사진까지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혈서를 쓴 이들에게 북한은 피의자 중 한명인 지역신문사 대표로 이름을 올린 자를 겨냥해 “신문을 통해 각계각층에 회장님의 천출위인상을 널리 선전하기 위한 활동을 적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달했다.

그에 따라 지난 5월, 피의자들은 북한에 대해 “회장님의 충실한 전사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뜨거운 인사를 드린다”라고 보고한다. 여기서 ‘회장님’이란, ‘北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가리킨다.

국정원 등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2004년, 2010년 경 北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관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에 의해 포섭됐다. 그외 인원은 9일 기준으로 추가 확인 중인 만큼 포섭된 때가 보다 앞선 시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셋째, 北 지령 받고 ‘자주통일충북동지회’ 결성… 공작망 확대 목적

이들이 조직하던 중간급 세포체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로, 이 조직의 강령은 “한국 사회의 자주민주화·민족통일을 실현하며 민족·민주주의 변혁운동을 완수하는 것을 당면 과업으로 한다”이다. ‘자주통일충북동지회’는 이들이 ‘중국’에 다녀온 후 결성 됐는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北 공작원에 의해 포섭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중 한명은 2002년부터 총 36회에 걸쳐 해외를 나갔는데, 그 중 34회가 중국이다.

이에 매체는 “北 공작원들과 접선해 만든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통해 완성하려던 대남사업은, 세포조직 배양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청년을 비롯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의료원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 배양사업이었다는 게 조사 결과를 통해 그들의 역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려던 ‘세포조직 배양사업’으로 ‘공작망(工作網)’을 대규모 확대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보안당국은, 이들이 이같은 내용의 대남공작을 위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활동자금(공작금)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與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안’ 강행 중

보안당국은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7조(찬양·고무)·8조(회합·통신)·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이같은 혐의를 벌이며 반국가단체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안보위해활동을 벌인 자들을 탐지·추적 및 색출할 수 없게 된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로부터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간첩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9일 기준으로 여전히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전면 폐지안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간첩 검거사건의 보도와 관련,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은 이들을 ‘간첩’으로 부르기를 주저하고 있다. ‘간첩 혐의’의 활동가로 이들을 정확하게 간첩으로 지칭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겨레신문의 경우, 이들의 역할을 미미하게 평가하며 애써 이 사건을 축소하려는듯한 보도를 10일 내보냈다. 이 신문은 당사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수사와 검거를 놓고 ‘실체없는 공안몰이’를 당하고 있다는 발언을 소개한데 이어 ‘혐의는 요란한데 실제활동은 미미하다’고 보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많은 시민들은 지금처럼 친북 성향의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간첩단 사건이 발표된 것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안보전문가는 현 체제에서 정부가 이 같은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겠지만, 일선 국정원 수사요원의 집요한 추적 과정을 통해 사실이 조직 내부에서 공론화된 이상, 쉬쉬하고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오랫동안 추적해온 이번 사건이 이번 정권내에 발표되지 않고 정권이 교체된다면, 추후 이에 대한 책임추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이러한 간첩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이들뿐일까하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에 검거된 손 모씨는 충북 지역 신문 대표로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에 출마한데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연대사업국장을 지냈던 인물로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인물들 가운데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인물은 없을까 상상해 보게 된다. 만약 이들이 이 같은 공인된 신분으로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할 뿐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북한 주체사상의 허구성과 공산 전체주의 실상이 다 드러난 이 시점에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체제를 따르고 추종하며, 김정은을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고 여기에 혈서로 충성맹세까지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한국사회의 안정된 체제를 위협하며 공산주의 사상의 확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남공격을 해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국보법을 지키는 것도 이러한 우리 사회의 안정보장을 위한 중요한 버팀목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21세기 개명천지에 있는 지금도, 더욱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든 권리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여전히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심취해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자. 그리고 이들이 올바르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실 것을 기도하자.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이런 끊임없는 시도가 있는 한, 국보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좌파이데올로기적 정책을 속히 버리고 나라와 국민의 안정과 평안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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