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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도준칙 성소수자 조항…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 자유 침해

사진: 유튜브 채널 기독일보 캡처

한국기자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이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은 물론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창준위)는 8일 프레스센터에서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소위 성적 소수자 보호조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하고, 2011년 마련된‘인권보도준칙’ 제8항(성적 소수자 인권)이 이같이 역기능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제8항은 성적 소수자를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으며, ‘성적 지향’이란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관상 회장(C채널, 전 YTN보도국장)은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주요 언론사 기자 1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언론인들 가운데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 ‘성소수자 관련 조항’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3.4%로, 전체 언론인의 61%는 해당 조항이 ‘성적 소수자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인권보도준칙을 지키면서 기사를 쓰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언론인의 77.9%”라고 했다.

그는 “‘남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자료를 제시한 뒤 언론인의 60.4%는 ‘사실대로 보도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는 ‘인권 보호를 위해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를 연결 짓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29.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즉 현직 기자들은 동성애자 인권보다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보도가 우선한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성적 지향’이 들어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현직 언론인들 중 찬성이 46.1%, ‘무리가 있다’는 답변이 45.5%였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제한될 여지가 많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했다.

또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인권보도준칙은 ‘자율적 규제’에 해당한다. 사실상 규범적 효력은 없지만, 자율 규제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인권보도준칙이 보도내용을 일정한 관점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에 내·외부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인권보도준칙이 신문사와 통신사 및 그 관련자들의 보도 및 편집의 자유를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도구로 원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보도준칙은 특정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관련 보도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원래 의도에 따른 표현을 검열해 보도를 불완전하게 할 수 있다. 동성애를 ‘항문성교’나 ‘동성 간 성행위’로 표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개념만을 허용하고, 특정 개념을 금지하는 건 인식의 통제이며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정신적 자유를 거부한 ‘개념적 독단’이다”라며, 이른바 ‘용어혼란전술’이라는 책략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바로 ‘국가가 표현행위를 그 내용에 따라 차별화함으로써 특정한 견해나 입장을 선호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는 특정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는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를 통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음 교수는 인권보도준칙 총강 3의 ‘언론은···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는 규정을 내세우며,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동성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인권보도준칙 8항에 따르면,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성, 동성애의 의료보건적 문제점 등을 알리는 보도도 금지된다”고 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인권보도준칙 관련 젠더 퀴어 준칙을 위반할 시, 그 비난의 압력은 거세져 사실상 보도준칙이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며, 실제 지난 5월, 코로나19가 동성애자 클럽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로 확산했던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애자 클럽을 ‘게이 클럽’이라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 인권보도준칙 8항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게이 클럽과 찜방(동성연애자 전용 시설)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대해 내·외적 압력이 거세졌다. 일부 언론사는 ‘동성애’ ‘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기사 수정이 행해졌다”며 “인권보도준칙을 위반한 혐오기사라며 언론사 내·외의 압력이 나타난 건 이해하기 어렵다.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 보건권 보장을 위해 진실 보도를 허용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제기했었다”고 했다.

또한 백상현 기자(국민일보)는 “헌법상 종교·표현의 자유로서 동성 간 성행위 비판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윤리적으로 잘못했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비판받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 원리”라며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은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삽입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삼아 반대와 비판의 보도를 금지시키는 인권보도준칙은 다양한 의견과 정확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전할 언론의 자유를 말살시켰다”며 “인권보도준칙의 성소수자 인권 조항은 동성애, 성전환 등을 반대해선 안 된다는 단 하나의 가치관만을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을 넘어, 다양한 가치관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어야 하는 자유의 수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동성애 등에 대한 찬·반 역시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선량한 성윤리와 도덕의 문제다. 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사회에서 초래되는 폐해는 곧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적어도 인권보도준칙 제8항의 ‘성소수자 인권 조항’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길원평 교수(부산대, 진평연 집행위원장)는 축사에서 “이제 차별과 혐오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새로운 독재 시대가 서구로부터 밀려들어오고 있다. 2011년에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올바른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새로운 독재에 맞서는 용감한 언론인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했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도 “인권보도준칙엔 소위 ‘성적 소수자’ 인권 보호조항이 들어있어 언론이 에이즈와 동성간 성행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대표되는 동성애·동성혼 조장 기조가 인권보도준칙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기자협회는 언론보도시 각 영역에 맞는 보도준칙을 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므로, 언론의 재난보도에는 방재와 복구 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때문이다. 그러나 공정하지 않는 보도나 편향된 시각의 보도, 왜곡된 보도들은 많은 사람들을 거짓에 빠뜨리고 세상과 현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하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게 해 결국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언론보도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는 것이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중시한다고 다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차별, 혐오라는 프레임으로 다가가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관계 등의 심각한 문제점 등을 축소, 은폐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언론계에 정직성과 공정성과 도덕성을 회복해주셔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정하고 정직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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