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보건부가 동성애는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며 따라서 ‘동성애 전환치료’를 조건부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독일 공영방송 ZDF가 4일 보도했다.
보건부에서 상정한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은 성적 취향이나 자기 인식적인 성적 정체성을 변경·억제하기 위한 모든 치료법이 금지된다.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만 16~18세 사이의 치료 요청자는 그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과 그 범위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통찰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문의가 입증할 경우 허용된다. 성인 역시 일체의 기만이나 강요 및 협박 없이 완전한 자기 의지로 치료를 원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동성애 전환치료를 행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예외 대상일 경우에도 치료 방식은 물론 치료 중 대화 내용까지 제한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 법안은 2020년 초부터 발효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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