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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금지법 시행 1년 된 네팔의 기독교

▲ 네팔 교회. 사진: pray.interserve.org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라”

기독교인은 매년 10% 정도 증가

개종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네팔에서 선교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 기독교인구가 매년 10% 정도 성장하고 있다고 CGN TV가 최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지난해 8월 개종 권유를 못하게 하는 새 종교법을 시행한 이후, 네팔에서 그동안 기독교집회 참석 이유로 체포된 현지인 목회자, 개종시도 혐의로 한국인 신자의 체포 등 다양한 핍박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5월에는 네팔교회 현지인 목회자가 기독교 집회에 참석한데 대해 선교행위를 했다며 감옥에 가두고 함께 참석한 미국인 여성을 추방했다. 또 한 한국인은 개종시도 혐의로 체포됐다가 한화로 133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했다. 네팔의 개정 종교법은 개종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기독교계에 따르면, 네팔 기독교인구가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이면 히말라야 산속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실제 본지 통신원은 최근 몇 년 사이 현지인들이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것이 보이며 새로운 신자들이 곳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A선교사는 현지에서 몇 차례 현지 성도들과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신앙집회에서 복음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힌두민족주의 정당이 이끄는 인도가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것처럼,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네팔 정부 역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선교사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베드로전서 3:15)

기도 |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소망의 이유를 준비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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