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이런 법안이 입법화된 것은 세계 최초” 논평
동성애 청소년들의 ‘이성애자 전환 치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가 있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건너가 정착한 미국에서 21세기 현재 벌어진 일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일 민주당 소속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9월 30일 미성년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로 ‘교정’되도록 상담·기도 등을 받는 것을 불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AP통신은 “이런 법안이 입법화된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성명을 내어 “성적 정체성을 바꾸려는 노력들은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이제 사이비 의료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는 정신적 질병이 아니며 후천적 교육으로 성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이며 동성애자인 티머시 유스터스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부모들의 허락이 있어도 동성애 청소년들이 전환 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 진영의 ‘전국 동성애 연구·치료협회’(NARTH)는 1일 성명을 내어 “이는 어린이들을 보살필 부모의 권리뿐 아니라, 자신이 동성애자이기를 원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제 법률 투쟁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