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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대북 전단 풍선 띄우기는 통일의 평화적 수단”

▲ 북한으로 보낼 쌀을 담은 페트병 속에 성경이 담긴 USB를 담아 보내는 모습. 출처: 유튜브 채널 AFP News 캡처

북한이 최근 군사위성 발사와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대남 도발을 이어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한편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도 지난 6일 김정은 정권을 고발하는 전단 20만장 등을 담은 풍선을 북한으로 보냈다.

이러한 대북 전단은 자유 세계의 창(窓)이요 자유통일의 평화적 수단이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이러한 민간 단체의 행동을 가로막는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며, 통일의 길은 북한 사회에 자유, 정보와 물자를 공급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샬롬나비)이 10일 논평했다.

샬롬나비는 먼저 지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전단 살포 금지는 정부의 국방 지키기 책임 위반이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이 취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정상규)는 2021년 9월 30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통일부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법원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등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이런 결정은 지난 정부 행정부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북한에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유와 소망의 전단을 전달하고자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재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합치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지난 정부가 헌법에 배치되는 결정을 뒤집은 것은 헌법정신을 되찾은 것”이라고 전했다.

샬롬나비는 또 지난 정권은 북한의 대변인이었다며 북한의 핵 포기라는 허위 정보 전달자였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당시 불법이 아니었던 2020년 4~6월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한 후, 북한 김여정이 2022년 6월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문 정부는 4시간 만에 ‘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43일 만에 자유북한운동연합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그 해 말 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국내는 물론 미국·영국·유엔까지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세운 유일한 근거가 ‘접경지 주민 안전’이었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판결은 사법부의 정치화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김정은 3대 세습 폭압 체제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고립과 단절로 내모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북한은 불온(不穩) 사상 금지법을 만들어 서방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유주의 사상을 방지하려는 폐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 동포는 바깥 자유세계의 소식과 정보를 차단당한 채 폐쇄된 암흑 사회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대북전단지는 자유세계의 정보를 나르는 자유세계를 알리는 창(窓)”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샬롬나비는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정보가 들어가야 하며 사회 변화를 야기하기 위한 매체가 필요하다며 “대북 TV방송 채널도 대폭 늘리고, 위성, 무인항공기, 선박 등에도 기지국을 설치하여 북한 당국의 방해 전파를 제압하고 주민들이 어디서나 대북 방송을 듣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 내 휴대전화가 대중화되고 공공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최신 위성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세계에서 북한 주민과 직접 교신하고 내부적으로 정보를 확산할 방도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샬롬나비는 탈북민 단체 설립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더 적극적으로 전단 금지법 폐기 후속조치를 하여 북한에 자유롭게 자유세계와 신앙 정보를 실어 날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의 길은 북한 정권과의 정치적 협상 아닌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며 “이미 한국 지난 문재인 정권의 5년간의 북한 종속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기 보다는 도리어 북한의 핵을 더 개발하는 기회를 줬다. 그러나 북한에 전단 띄워 보내는 것은 북한 동포들과 소통하고, 이들에게 한국 동포들이 저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만큼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데는 북한 주민의 삶 향상과 인권 외면한 통일은 불가능하다면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북한 인권 참상의 실태를 국제네트워크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주민의 삶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도록 국제 엠스티(Amnesty International, 國際赦免委員會) 등 국제인권단체의 압력이 가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도 북한 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위성의 시대에 줌(ZOOM) 등 각종 인터넷 소통과 다중 방송 및 드론 이용을 통하여 북한 사회의 주민들에게 복음 선포의 전파를 보내 저들이 자유세계의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한편,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이 석방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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