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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방] 브라질, 뎅기열 확산세 심각… 561명 사망 외 (3/21)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사진: Unsplash의 Luiza Braun

오늘의 열방* (3/21)

브라질, 뎅기열 확산세 심각… 561명 사망

남미 브라질의 뎅기열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19일 브라질 보건부 소셜미디어와 현지 매체 G1 보도 등을 종합하면 브라질에서 올해 1월 1일~3월 18일까지 188만 9206명의 뎅기열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사망자는 561명에 이른다. 연간 감염자 수는 이 나라 보건부에서 뎅기열 환자 건수를 기록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로 가장 많은 수치다. 이전 최대 감염 시기는 2015년(168만 8688건)이었다. 브라질 정부는 최대 420만 명의 뎅기열 환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현지에서는 지난해 11월~올 1월 사이 여름에 내린 집중호우와 엘니뇨에 따른 고온 현상으로 뎅기열 감염 매개체인 모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낙태법 폐기에도 낙태 건수 증가10년 새 최고치 기록

미국에서 낙태 합법화의 길을 열어줬던 ‘로 대 웨이드’ 판례가 2022년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낙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해 10여 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CNN방송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낙태옹호단체 구트마허 연구소는 19일 2023년 미국에서 102만 6690건의 낙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보다 10%가량 늘어난 수치로, 미국 가임기 여성 1000명 중 15.7명꼴로 낙태가 시행된 것이다. 낙태를 금지한 보수 성향 14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만 놓고 보면 낙태 건수가 25% 이상 늘어났다. 또 연구소는 2023년 미국에서 이뤄진 모든 낙태의 63%(64만 2700건)가 미페프리스톤 등 경구용 낙태약을 이용해 이뤄졌다고 추산했다. 2001년 경구용 낙태약을 이용한 낙태는 10%였지만, 2020년 53%를 차지했다.

홍콩, 반체제 활동 가혹하게 탄압하는 국가 안보법 제정

친중파 의원들로 구성된 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안보법을 법안 제출한지 2주만에 통과시켰다. 새 국가안보법은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보다 강화된 법이다. 이에 미국 등 관련국은 이 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 법은 국가 분열,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이날 의회에 참석한 의원 89명 전원은 2021년 애국자만 참석할 수 있도록 개편된 법안에 따라 출마, 선발됐다.

유럽 각국, ‘일회용 전자담배판매 금지미성년자 무분별 노출

유럽 각국에서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했다. 벨기에는 2026년부터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했으며, 프랑스도 21일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아일랜드, 독일, 폴란드도 유사한 입법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성년자들이 ‘퍼프’라고도 불리는 일회용 전자담배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폴란드 보건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3~15세 여성 중 23.4%, 남성 중 21.2%가량이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상당수는 당국의 감시가 어려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불법 입국자 체포법 시행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불법 입국자를 주(州)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미 텍사스주의 이민법에 대한 법 시행을 허용했다고 AP통신 등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19일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텍사스주가 작년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로,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런 주법이 연방 정부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은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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