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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어린이들에게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고 교육하지말라

사진: 유튜브 채널 CTS뉴스 캡처

10년 전이었다. 지인을 통해서 들려온 얘기에 크게 놀랐다. 지인의 친구가 미국 초등교사인데, 어린이들에게 수업시간에 “결혼에는 남녀 간의 결혼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결혼이 있다고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에서 ‘무슨 법’이 통과되면서 교육 내용을 다 바꿔야 해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어서 크게 고민한다고 했다. 그 때는 귀를 의심하며 생각했다. ‘어린이들이 이성 간의 결혼이 뭔지도 잘 모를텐데… 동성 간의 결혼을 이성 간의 결혼과 “동등한” 개념으로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한다고?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라고?’

그런데 루머가 아닐까 의심했던 이 일이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로 닥쳤다. 차별금지법을 진보적 정당들이 계속해서 발의하니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 조항을 따라 학교 교육의 내용도 모두 바꿔야 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교육하도록 교육시스템과 사회 전반을 모두 바꾸는 법 조항이 포함된 법’임을 국민들은 모른다. 차별금지법의 제목만으로 법정신을 짐작해서 긍정적이던 사람들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벌어질 일을 알게 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합의 없이 조용히 하려고 하는가? 굉장한 대담함이다.

필자가 10년 전에 미국의 얘기를 듣고 크게 놀랐던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굳이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상식과 합리성, 어린이들에 대해 책임감과 교육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독자들에게 질문해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교육을 어린이들에게 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독자가 이런 질문에, 사람을 무시하나? 답은 뻔하지..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참으로 다행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절대 다수다.

어떤 분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어린이들도 그런 교육을 받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안됩니다”이다.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면 안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어린이들에게 아직 형성되지 않은 때이다. 그래서 유치원과 학교 교육은 어린이들의 “기준”을 형성하는 작업이므로 중요성이 크다.
  2. 비언어적이어서 더 강력한 학습을 한다. 5-6세가 되면 결혼과 성역할에 대해 학습된 강한 ‘전제’가 있는데 이를 흔드는 교육을 한다면 아이들은 당황과 불안, 더 나아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3. 그러면, 사춘기에 동성애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사춘기는 성적인 감각과 호기심이 자라고 성정체성이 불완전한 시기로서 “일시적으로” 동성애적인 느낌이 스쳐가는 경우들이 있다. 이 때 무의식에 터부(taboo)가 있어서 동성애를 행동화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성애로 자리 잡히는게 정신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상적인 성정체성발달’의 과정이다. 그런데 만약 동성 간의 연애와 결혼이 기준의 자리로 “심기워졌다면”, 이성애로 자연스럽게 돌아올 기회를 빼앗길 가능성이 커진다.

이 지점에서 동성 간의 연애와 결혼이 왜 안되냐고 묻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생겼을 수 있겠다. 근거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에 질문과 이의를 강력하게 제시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는 언급할 지면이 부족하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미친 치명적인 영향의 통계가 나와있다. 영국의 트랜스젠더(자신이 남자(여자)가 아니라고 느껴서 여자(남자)가 되기로 하는 남자(여자)) 청소년은 33배가 늘었다고 한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는 반의 남자아이들 25%가 동성애자라고 한다. 미국의 모 여자대학교에서는 동성애가 너무 당연한 행태여서 열 명중 여섯은 한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편지를 쓰는 수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미 이렇게 영향력이 입증된 해외에서의 통계를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구현할 이유가 무엇인가? 법정신이 정의에 기반 했을 것임을 믿는 믿음이 사실 파악을 방해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내려놓아야 할 때인 것 같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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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의사 | 연세해피마인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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