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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서울광장 음란 퀴어행사 불허해야”

▲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퀴어 행사 모습. 사진: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TV 캡처

오는 7월 1일, 서울광장에 퀴어행사 접수된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서울광장에서 음란한 동성애 행사는 불허돼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에 따르면, 퀴어행사 집행부는 서울광장의 잔디광장, 동편광장, 서편광장 사용을 모두 접수했다.

이에 언론회는 “벌써 수년째 서울광장에서는 동성애 퀴어축제라는 명목으로 그들만의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해마다 음란한 모습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나왔다.”며 “더군다나 외국의 대사들까지 가세하여, 인권이라는 빌미로 대한민국의 미풍을 해치고 내정을 간섭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서울시민들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동성애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만의 행사에 왜 건강하고 건전한 시민들과 자라나는 자녀들이 보게 되어 정신적, 심리적, 여가문화를 즐겨야 하는 기회의 침탈로 피해를 당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언론회는 “이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가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에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언론회는 “역대 서울광장에서의 동성애 축제에서 음란성에 대한 시비가 없었던 적이 있는가?”라며 “서울광장 사용에 대하여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있지만 이들의 구성원도 편파적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설령 그들이 사용 결정을 한다고 하여도 서울시장은 이를 얼마든지 수리(受理)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다(제6조 1항).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광장의 조성 목적인 ‘건전한 여가 선용’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장에게는 신고의 변경 및 취소(제8조)와 사용중지(제9조)의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장이 이런 음란한 동성애 축제 사용을 매년 허락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서울광장에서 굳이 동성애 행사를 계속하려는 것은 단순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바라는 문화가 아니라, 저들의 ‘성혁명’ ‘성평등’(양성평등이 아님)을 통한 이념을 심어주고, 네오마르크스주의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런 행태를 알면서도 서울광장 사용을 허락한다면 시민들과 국민들 사이에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고 꼬집었다.

언론회는 퀴어행사가 예정된 같은 시간에 신청돼 있는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같은 행사를 허용해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돌려주어야 한다면서 “서울광장에서 이미 동성애의 음란한 축제는 여러 차례 시행된 바 있고, 그 행사에 대한 불편과 불만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이제는 서울시가 과감하게 청소년, 청년들의 회복을 위한 콘서트에 자리를 할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2023년에는 서울시의 얼굴이요, 시민들의 건전한 놀이 장소인 서울광장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마음껏 젊음을 느끼고, 발산하고, 주눅든 마음들을 회복하여,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一助)하기 바란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장에게 동성애 퀴어 행사 신청에 대하여 불수리(不受理)할 것을 촉구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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