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음란 동성애 행사인 ‘서울퀴어문화행사’의 서울광장 개최를 허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15일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신청한 7월 12~17일까지 서울광장 사용 건을 7월 16일 하루로 줄이면서 가결했다.
시민위는 다만, 무대 설치 등 행사 준비를 위해 실제 사용 기간은 7월 15일 오후부터로 했다. 또 신체 과다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하지 않는 조건도 달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건을 어길 경우 차기 축제 시 서울광장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주최 측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사 주최 측이 이러한 조건을 잘 준수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운영단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음란 자제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엿보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가 퀴어행사의 광장 사용 기간은 대폭 줄였지만 조직위가 퀴어행사의 핵심인 서울퀴어퍼레이드를 16일에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어, 결국 서울시가 퀴어 음란 행사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셉 목사(서울동성애퀴어행사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 대변인)는 “6일 동안 사용하겠다고 한 걸 하루만 허용해 주면서 마치 많은 제한을 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대중에 각인되는 건 퀴어퍼레이드가 열리는 하루”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동성애퀴어행사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애퀴어행사는 개최될 때마다, 동성성행위가 성윤리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들의 찬반의 가치관이 격돌하는 사안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보는 공공 광장에서 노골적으로 과도한 신체를 노출한다.”며 서울시가 퀴어행사 측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그동안 진행돼 온 퀴어행사의 음란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인됐다. ‘음란행위’ 대해 사전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245조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공연음란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퀴어행사에서 벌어지는 각종 음란행위는 동성애자들의 성욕을 부추기게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다수의 국민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다. 이 행사가 공연음란죄로 오히려 벌금을 부과해야 할만한 일임에도 축제로 포장해 스스로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셔서 부끄러운 일에서 돌이켜 경건하고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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