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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아 보호법 잇따라 제정

사진: Nathan Dumlao on unsplash

아이다호, 웨스트버지니아 등 태아 생명 존중 법안 제정

낙태죄 폐지 이후 법적근거가 사라져 태아의 생명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달리, 미국의 여러 주에서 낙태로부터 태아를 보호하는 법들이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지난 23일 아이다호주 브래드 리틀 주지사(68·공화)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태아 심장박동 법안’(Fetal Heartbeat Bill)에 서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낙태 금지 법안은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을 모델로 제정됐으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21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짐 저스티스(Jim Justice) 주지사는 다운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장애가 있는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저스티스 주지사는 ‘세계 다운증후군’의 날에 의료적인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장애 때문에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원 법안 SB 468에 서명했다. 새로운 법률은 장애에 대한 정의를 “태아에게 장애가 있거나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며 “그러나 염색체 장애나 형태학적 기형이 비정형 유전자 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SB 468은 “의료 응급 상황이나 의학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태아를 제외하고,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태아의 장애 때문에 낙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환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낙태를 시행하거나 유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면허가 있는 의료인은 이러한 사실을 환자 차트에 기록하고 공중보건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주지사는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요구할 때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원 법안 647에도 서명했다.

저스티스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세계 다운 증후군의 날은 SB 647과 SB 468에 서명하기에 완벽한 날이다. 두 법안 모두 다운증후군 공동체에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생명보호단체인 ‘수잔 B. 앤서니 리스트(Susan B. Anthony List)’의 마조리 대넌팰서(Marjorie Dannenfelser) 대표는 이 법은 “오늘날 미국의 우생학적 차별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발걸음”이라면서 “다운증후군 환자의 99%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소중히 여겨지거나 (가정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대신, 가장 취약한 자궁에서 파괴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번 저스티스 주지사의 법안 서명은 몇몇 다른 주들이 유전적 이상 진단을 바탕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은 다운증후군, 인종, 성별에 따른 낙태를 금지하는 테네시주법 시행을 허용해 이 법을 가로막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 9월 애리조나 주에서는 유전적 이상을 이유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연방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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