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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법적 근거없는 ‘성평등 교육 활성화 조치 공문’… 물의

서울시 교육청(사진: edupress.kr 캡처)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난 4일 관내 초중고교에 ‘성평등’ 교육의 활성화 및 지속 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 발송에 대해 교육감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조희연 교육감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성평등’ 교육을 자신의 퇴임 이후에도 지속시키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펜앤드마이크는 서울시 교육청의 4일 ‘202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안)(이하 성평등 기본계획)’은 그동안 성평등 교육을 추진해온 조 교육감이 자신의 퇴진 후에도 이 같은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알박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기본계획은 정확한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 성평등을 내세우며, ‘성평등 학교문화 조성’과 ‘성평등 교육 활성화’의 지속 가능 방안 모색, ‘성차별·소수자 혐오 등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개선’을 추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성평등 교육은 일반적으로 타고난 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성을 자신의 성이라고 주장하게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주입 교육을 말한다.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이러한 교육을 하는 국가들은 현재,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서 교육 반대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

교육청은 추진 목적에서 ‘소수자 혐오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을 ‘혐오자’로 낙인찍고, 이들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과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8일 “교육청은 마치 성평등이 양성평등인 것처럼 속이고 있으나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닌 양성 외에 제3의 성 또는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젠더 평등이므로 성평등 교육은 반사회적 가치 형성으로 사회적 혼란 및 음란을 조장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성평등 기본계획, 법적 근거 없어

또한 교육기관의 성평등 기본계획은 법적 근거가 없다.

교육청은 이 기본계획에 대해 제2차 국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 기본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제15조(성별영향평가), 제18조(성인지 교육), 제29조(성차별의 금지), 제36조(양성평등 교육),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성평등 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법으로 교육기관에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의 헌법이 인정하는 성은 오직 남녀 양성이다. 제3의 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66번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성평등’이라는 5년 전 대선공약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집권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있다.

이에 리커버와 올교련은 “우리나라는 ‘헌법36조 제1항에 분명히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성평등 기본계획은 양성평등의 원칙을 버리고 노골적으로 젠더 이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 성주류화 실적 내도록 강제… “교사·학생 언행 감시하면 8점”

서울시 교육청은 ‘성평등 기본계획’에서 각 학교에서 ‘성주류화’ 실적을 내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장의 훈화 등의 교육내용 감시, 학교생활 시설, 교사 언행 감시, 학생들 언행 감시, 교과서 및 교육자료 검열을 실시하면 8점을 준다. 또 학교 규칙, 교가, 교훈을 젠더 이념으로 고치면 건당 1점, 학생회를 이용하여 규정을 고치면 만점인 8점을 준다. 성평등 행사 1건당 6점, 2건 8점, 3건 이상 10점을 배정했으며, 성평등 주제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면 2점씩을 준다.

이에 현직 교사들은 “교육청의 성평등 기본계획은 자율적으로 점검 평가라고 주장하지만 지침대로 시행했을 때만 점수를 부여해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다”며 “점수가 필요한 학교를 볼모로 강제성을 띠면서 젠더 이념이 들어가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의 성평등 기본계획은 조희연 교육감이 재직 기간 동안 밀어붙였던 젠더 이데올로기 주입 교육이 자신이 직을 떠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구조화하겠다는 꼼수로 보인다”며 차기 교육감이 대대적으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성주류화 교육정책이 시행되려면 국민적 합의를 비롯 다양한 토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지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장점이다. 만약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이며, 그러한 생각을 가진 소수의 집단이 휘두르는 파시즘이나 다를바 없다. 임기말에 무리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시도들을 막아주시고, 교과서 외의 각종 이데올로기 교육을 위한 조례나 계획을 만들어 교육을 오염시키는 시도들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셔서 여호와와의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시 34:11)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시 25:14)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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