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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다른 성별 호칭’ 반대했던 교사 “승소” 외 (11/20)

▲ 폭스뉴스에서 인터뷰하는 Tanner Cross. 사진 : 유튜브채널 Alliance Defending Freedom 캡처

오늘의 열방* (11/20)

美 ‘다른 성별 호칭’ 반대했던 교사 “승소”

미국 버지니아에서 기독교 교사가 타고난 성별과 다른 성별 호칭을 허용한 이 지역 교육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크리스천 헤드라인스가 보도했다. 버지니아 리스버그 초등학교의 체육 교사인 터너 크로스는 학교가 생물학적 성별과 다르더라도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제안한 학군의 정책을 반대했다가 올해 초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크로스는 로던 카운티 교육청을 고소했고, 버지니아 대법원을 포함하여 법정에서 수차례 승소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로던 카운티 교육청은 크로스에 대한 정직 처분을 삭제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를 복직시키며, 크로스의 변호사 비용 2만 달러를 대신 지불하는데 동의했다.

미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10만 명 사망

미국립보건통계센터는 미국에서 과도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사상 처음 10만 명을 넘겼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 노라 볼코 박사는 약물 남용에 대해 “미국 사회가 직면한 큰 과제”라며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인생 전성기인 25∼55세에 발생해 가족과 자녀, 친구 등에게 영구적으로 악영향를 미친다”고 경고했다.

美 국무부 “中, 탈북자 북송에 국제 의무 이행하라”… 북송되면 즉결처형

미 국무부가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을 우려하며, 이들을 불법 이민자로 규정한 중국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 1170명에 대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망명 희망자들은 귀국 후 즉결처형을 포함한 고문과 박해의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며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협약, 그리고 1967년 난민 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제네바 주재 대표부 명의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에 “질문에 포함된 이들은 북한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해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입국했다”며 “이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답변했다.

그리스, 코로나에 의료시스템 과부하… 민간 의사 긴급 호출

그리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자 민간 의사들에 긴급 지원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리스 보건당국은 이달 초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북부 5개 지역에서 민간 의사를 일선 공공 병원에 배치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도록 했다. 이번 조처는 일단 한 달간 유효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인구 1000만 명 규모인 그리스는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사실상의 4차 유행에 직면했다.

이라크 난민 431명, 벨라루스에서 유럽행 실패로 귀국

이라크 난민 431명이 벨라루스-폴란드 국경에서 유럽연합(EU) 진입에 실패하자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30세 쿠르드족 난민은 난민수송 여객기 탑승 전 로이터 통신에 “아내만 아니라면 나는 이라크로 돌아가지 않고 싶다”며 “그러나 아내는 (벨라루스-폴란드) 국경에서 너무 많은 공포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벨라루스-폴란드 국경에는 4000여 명의 쿠르드족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 남아 있다. 유럽 국가들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자국에 대한 제재가 가한 데 대한 복수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난민 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해왔다.

파키스탄, 상습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 법안, 의회 통과

파키스탄 의회는 상습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18일 통과시켰다고 현지매체 돈(DAWN)이 19일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즉시 효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해 남성 호르몬 분비를 막는 성 충동 치료를 말한다. 2010년대부터 세계 여러 나라가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며 한국도 2011년부터 시행했다. 집단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형량도 강화됐다. 파키스탄은 성폭행범이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는 일이 드문 나라다. 형사 재판 시스템이 복잡한데다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피해자 상당수가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잔혹한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같은 해 11월 내각 회의를 열고 이번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印 뭄바이서 생후 5일 여아 하수구에 버려져, “남아선호” 때문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난 지 5일만에 하수구에 버려진 여자아이가 기적적으로 구조됐다고 CNN이 보도했다. 아이는 치료를 받고 17일 건강히 퇴원한 뒤 뭄바이 아동복지위원회 보호시설에 위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인도에서는 매년 수백만의 여아가 낙태와 유아살해에 내몰리고 있다. 출생 전 성감별을 통해 여자이면 낙태를 하거나 성감별을 할 형편이 못돼 여아를 출산하면 곧바로 유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인도 성비 불균형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1961년 인도에는 7세 미만 남아 1000명당 여아가 976명이었지만 2011년에는 여아 비율이 918명으로 떨어졌다. 유엔인구기금(UNFPA)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인도에서 실종된 소녀들은 4600만명에 달한다.

존엄사를 택한 임종기 환자, 3년 8개월 동안 18만명 넘어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 즉 존엄사를 택한 임종기 환자가 18만 1978명에 달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19일 전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도 100만명을 돌파했다. 2018년 2월 4일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제도)이 시행되고 3년 8개월간의 통계이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만145명(33.0%),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7478명(4.1%)에 그쳤다.

교회 내 ‘성범죄’ 여전, “피해 대응이나 교육 마저 부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한국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아 교회 내 성범죄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데일리굿뉴스가 보도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출석교회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성도 비율은 20%가 넘었다. 현재 한국교회가 성범죄에 대처하는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55.9%)이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목회자의 경우 응답자의 93.7%가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성범죄에 대한 교회 대처가 미흡한 이유로는 성도들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공적 기구가 없음’(61.6%)과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함’(5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동맹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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