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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들, 돈주고 외부 정보지 구입해 읽는다… 당국, 인쇄업체 검열

▲ “많은 양의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생산 및 유포할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 사진: dailynk.com 캡처

최근 북한 주민들이 인쇄기를 이용해 해외 정보가 담긴 정보지를 판매한 것이 드러나면서 북한 당국이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7일 데일리NK가 보도했다. 북한 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외부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데일리NK의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보위부가 지난달부터 인쇄기를 관리하고 있는 무역회사들을 돌며 검열을 하고 있다. 이는 무역회사들이 인쇄기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행태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북한 무역회사들은 지난 5월 신규 와크(수출입 허가권) 발급 이후에도 북중 무역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수입이 저조하자 보유하고 있는 인쇄기를 개인에게 임대해주고 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역회사로부터 인쇄기를 임대받은 개인이 기기를 이용해 해외 뉴스와 북한 내에서 떠도는 소문 등을 담은 인쇄물을 제작해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위부, 정보 입수 행위를 불법 정치 행위로 간주

또한 북한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정보지를 돈을 주고 사서 읽을 만큼 외부 정보에 대한 수요가 컸다. 다만 이와 관련 정보를 입수한 보위부가 이를 불법 정치 행위로 간주하면서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는 무역회사 및 사진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열에 나선 상황이다.

보위부는 현재 당국에 신고 되지 않은 인쇄기를 보유, 혹은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목적에 맞게 인쇄기가 사용됐는지 등을 일일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인쇄기의 방만한 사용이 정보의 유·출입 또는 위조지폐 유통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인쇄기 소유를 금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북한 당국이 채택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인쇄기의 반입 또는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데일리NK가 단독으로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불법 인쇄물을 제작한 경우는 물론이고 불법적으로 인쇄 설비를 들여왔거나 인쇄기에 대한 등록 및 이용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당 법 제34~38조에 의거해 노동교양형 혹은 1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관련기사)

소식통은 “최근 코로나 방역을 목적으로 한 국경 봉쇄가 길어지면서 국가(당국)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외부 정보를 담은 인쇄물이 사람들의 비판 의식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위부가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 땅에 개개인의 욕망을 억누르고 통제할 수 있는 체제는 그 어디에도 없다.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인간 영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으며, 오직 복음만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자아의 욕구를 버리고 순종하게 하신다.

북한 주민들의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는 당연한 것이다. 북한은 이를 억누르고 사형까지 집행하기보다,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빗장을 열고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체제를 맡겨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 주체사상과 독재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MZ세대가 북한의 중추세력이 되면 변화 거스를 수 없으며, 20년 후 정권이 붕괴하는 큰 변화를 전망했다. (관련기사)

북한이 한계를 인정하고 3김의 공포정치를 내려놓고 변화에 순응하게 하시길 기도하자. 억눌린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독재체제를 끝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소유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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