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이달 중순경 북한군 보위국 노동교양소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한 6명의 군인을 화장(火葬)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27일 보도했다.
보위국과 노동교양소 측은 “사상이 변질된 군인의 적절한 처벌 과정이었다”면서 “유가족의 시신 수습은 비법(불법) 행위”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동부 노동교양소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독감방 처벌을 받은 10여 명의 군인 중 6명이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노동교양소 측은 바로 다음 날 시체를 불태워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사망에 이른 요인으로 일단 교양소 측의 말도 안 되는 공급 규정이 꼽힌다. 독감방 처벌자 급식은 일반 수감자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냄새나는 썩은 강냉이(옥수수)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물 한 모금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 이미 비교적 장기 독감방 처벌을 받은 수감자 사이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과정에서 시체가 옮겨지는 장면을 우연히 상급 간부가 목격했고, 당시 시찰을 나온 보위부 정치부장이 심각성을 느끼고 상급에 보고했다. 이 같은 보고에 중앙당 군사부는 처벌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못 박았으나 이마저도 사망자 감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군인들의 사상이탈을 방지해야 한다’는 부분을 더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위국 정치부도 급식 완화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사망자는 불태워 버린다’는 규정을 문제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신 수습을 원하는 일부 유가족에게도 “꿈도 꾸지 말라”고 통지했다. 특히 노동교양소 측에 수감자들의 체제 위반 행위 및 정치적 발언에 관한 동향 조사를 더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노동교양소란?
노동교양소는 군에서 일종의 정치범을 취급하는 수감시설이다. 군 보위국이 관리하는데 동부와 서부 2곳을 운용하고 있다. 일반 범죄자는 국방성 산하 노동연대나 노동단련대에 수감된다.
노동교화소 독감방 처벌 규정
노동교화소 독감방 처벌 규정은 주로 징벌과제 불이행, 교양소 규율 위반, 상급자 지시 반항을 한 군인들에게 내려진다.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 너비 1m, 길이 1.8m 감방에 가두는 것이다. 처벌을 받은 수감자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가부좌를 틀고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 놓은 채로 손도 까딱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처벌을 받는 동안 변기 사용은 하루 1번만 허용되고, 공급된 식량은 모두 맨손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체제 유지를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북한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북한 당국은 중범죄자가 아닌 규율을 따르지 않는 일종의 정치범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그 처벌을 견디다못해 사망하는 것에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 유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금지시킨다. 다만 다른 군인들의 사상이탈을 방지하는 것만이 그들의 관심사다.
북한의 관리들에게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자.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고, 무정하고 비정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구하자. 또한 지금도 북한 전역에 세워진 수감소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의 참 아버지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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