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독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의 미결 구금 및 수사제도가 자의적이고 정당한 절차도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온라인으로 열린 ‘짐승보다 못한 : 북한 미결 구금시설에서의 가혹 행위와 정당한 절차의 위반’ 발표회에서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부지부장이 “북한의 사법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간극이 있다.”면서 “예심절차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인 유도신문과 강요, 자백을 받기 위한 구타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충희 전(前) 북한 도 인민위원회 위원도 “북한에서 모든 범법행위는 초기조사(예심)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구타나 욕설 등 수 많은 인권 유린이 자행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예심에 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한다.”면서 “북한에서 법은 수령이나 당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어 주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로버트슨 부지부장은 미결수들이 수감되는 시설 내 인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북한 당국은 구금시설에서 수감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가혹 행위나 고문을 했다. 간수들은 수감자들을 이름이 아닌 숫자로 부르거나 자신과 직접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된다는 등 열등한 인간 취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위생용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며 이 중 일부는 강간을 포함한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보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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