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호 / 부흥을 위하여]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북한에서 타인의 명의로 구입한 이른바 ‘대포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 당국이 지난 10월부터 휴대전화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아시아프레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는 대화의 주인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어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휴대전화 실명제 도입으로 먼저 시작된 것은 철저한 1인 1대의 원칙이다.
휴대전화 실명제 도입으로 철저한 1인 1대 원칙
북한에서는 지방을 커버하는 ‘강성넷’과 평양 중심의 ‘고려링크’, 2개의 전화망이 있다. 상용(商用) 등으로 나누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2, 3개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이번에 1인 1대 원칙이 철저해진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추가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싶어도 수속이 귀찮아졌기 때문에 좀처럼 승인 받기 힘들게 됐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대포폰’의 근절이다. 북한이 이동통신을 본격 도입한 것은 2008년 12월이다. 이후 급속히 가입자가 늘었다. 현재 사용자 수는 500만 명을 넘었다.
휴대전화의 빠른 보급과 함께 확대된 것이 타인 명의의 ‘대포폰’이다. 방식은 단순하다.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이나 쌀을 대가로 휴대폰을 등록시킨다.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고 휴대폰 구입부터 체신소(전화국)에 등록까지 맡아서 하는, ‘거간꾼’으로 불리는 암거래 업자도 각지에 생겨났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전화를 누가 사용하는지 모른다.
통신원은 “대포폰을 사용한 각성제 매매, 중국과 밀수, 기타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위국(비밀경찰)이 나서서 직접 단속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포폰 끼리 정치비판 가능
북한에서는 ‘통화는 도청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당국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는 타인 명의의 ‘대포폰’으로 하기도 한다. 바꿔 말하면 ‘대포폰’이 늘어나면서 북한 국내에서 ‘통신의 자유’가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만약 ‘대포폰’끼리 정치 비판을 하거나 김정은을 험담해도 통화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신원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 바로 체신소에 신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즉시 보위국에 통보된다. 분실 후에는 즉시 사용정지 처리된다. 또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체신소가 바로 등록자와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올해 들어 북한 당국은 거리 검문소에서 주민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저장한 사진을 확인하거나 군인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휴대전화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 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 문의:
[관련기사]
“대북제재로 주민들 굶어도 북 정권은 자력갱생만 외쳐”
탈북자들 “기회만 되면 탈북하겠다는 분위기 확산”
겉만 번지르르한 평양아파트, 겨울마다 난방문제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