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원이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8년간 독방신세를 지내던 아시아 비비가 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현지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렬하다고 본지 현지 소식통이 1일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신성모독죄’로 사형 위기에 처했던 파키스탄 기독교 여성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되자 현지 보수 이슬람 종교계가 시위에 나서는 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판결에 불복하는 세력에 의한 시위와 소요가 파키스탄 전역에서 일어 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법원장의 생명의 위험이 있으며 모든 기독교인의 위험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한 고속도로가 차단 되었고 모든 가계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사람의 이동을 자제 시키고 있다며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줄 것을 부탁했다.
실제로 이날 판결 결과가 공개되자 이슬람 보수주의 정당인 TLP는 판결을 내린 대법관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폭력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대법원 청사 인근을 비롯해 카라치, 라호르 등 주요 도시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뛰쳐나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고 돈은 전했다.
비비는 신변 안전 등의 이유로 조만간 파키스탄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여러 나라가 비비의 망명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 신자이자 4자녀의 어머니인 비비는 2009년 ‘무함마드 이드리스’라는 무슬림 소유의 농장에서 마을 무슬림 여성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슬람의 교조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고, 2010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함께 일했던 무슬림 여성들이 그녀에게 기독교를 떠나 이슬람으로 돌아오라고 압력을 행사하자 비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무함마드는 우리를 위해 해 준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 이후 무슬림 여성들은 비비를 폭행한 뒤 신성모독 관련 자백을 받아내고 고발했다. 비비는 이후 신성모독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비비에게 신성모독법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기도 | 주님, 아시아 비비를 위해 드렸던 세계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를 무죄로 석방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사건을 통하여 파키스탄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주십시오. 또한 이번 일로 파키스탄의 교회에게 큰 환란이 예견되어 있는데,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주셔서 믿음가운데 참 평강을 누리는 성도되게 하여주십시오. 파키스탄에서 아잔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릴 그 날을 기대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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