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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원, “학교는 자녀 성전환 사실 등을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판결

사진: Unsplash의 CDC

법원, 비판적 인종이론(CRT) 교육도 금지

캘리포니아 교육구의 학부모 통지 정책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예비 승소 판결을 받았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2월 23일 판결(Mae M. v. Komrosky)에서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또한 비판적 인종 이론(CRT)과 관련된 특정 개념 교육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막는 것도 거부했다.

테메큘라 밸리 교육위원회 회장인 조셉 콤로스키(Joseph Komrosky) 박사는 온라인매체 워싱턴스탠드에 “이번 판결은 TVUSD(캘리포니아주 테메큘라 지역의 학군)뿐만 아니라 CRT를 금지하고 학부모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우리 주와 전국의 다른 교육구에게도 일시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테메큘라 밸리 교육청은 2022년 12월에 CRT를 교육한다는 결의안에 대해 2023년 8월에 학부모 통지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 신인들이 2022년 11월에 TVUSD의 이사회 선거에서 5개의 의석 중 3개 자리를 차지한 뒤 이루어졌다. 나머지 두 자리는 2024년 다시 선거가 열릴 때까지 임기를 유지하게 된다.

콤로스키 박사는 “이러한 정책은 우리 교육구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무엇보다 우선시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이라며 “우리 교육구는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과 세뇌가 없는 전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는 학생의 부상, 괴롭힘 여부, 수업 방해 행위 등을 부모에게 통지해야

학부모 통지 정책에 따르면 교직원은 자녀가 “학생의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다른 성으로 식별되거나 대우받기를 원할 경우”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생이 이름 변경을 포함해 공식 또는 비공식 기록에 변경을 원하는 경우, 다른 대명사로 불리기를 원하는 경우, 다른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학생이 학교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자살 의사를 표명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시위에 참여할 계획이 있거나 교실 수업을 방해하거나 특정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족연구위원회의 교육연구 선임연구원 멕 킬가논(Meg Kilgannon)은 “이름 변경은 ‘사회적 전환’의 첫 번째 단계”라며 “이것은 정신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심각한 개입이며, 부모는 최소한 이 과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부모가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CRT 결의안은 CRT의 ‘5가지 요소와 8가지 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다. 왜냐하면 CRT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며, 분열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이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종적 불평등과 사회적 문제를) 또 특정 세대와 인종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평등보호법을 위반하고, 사회 문제를 인종 문제로 보는 것도 CRT의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좌파 단체인 ‘공공 변호(Public Counsel)’는 2023년 10월 학부모 통지 정책과 CRT 결의안에 대해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이 비영리 법률 단체는 연간 16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킬가논 연구원은 이것이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맞닥뜨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좌파 소송단은 테메큘라 학군인 TVUSD의 정책에 반대하는 12가지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2018년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Jerry Brown D)에 의해 임명된 공화당 소속 에릭 킨 판사에게 그들의 주장의 합리성을 설득하지 못했다.

킨 판사는 학부모 통지 정책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차별적이라는 교사들의 주장을 거부했다. 그는 “보통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CRT 결의안이 모호하다는 교사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는 금지된 인종차별적 개념이 “정당한 교육적 관심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CRT 결의안이 캘리포니아의 교육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거부했다.

킨 판사의 판결에 따라 해당 정책과 결의안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다음 법정 기일은 5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예비 승리는 부분적으로는 테메큘라 및 기타 캘리포니아 교육구의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수년간의 노력의 결과다.

킬가논 연구원은 “학부모 지도자들은 학교에서 자녀의 이름 변경과 같은 중대한 결정에 대해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 및 직원들과 함께 조사하고 연구하며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친부모 정책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준 치노 밸리 학군의 학교 이사회 회장인 소냐 쇼(Sonja Shaw)는 “테메큘라에서의 승리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지역 사회는 아이들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 지역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옳은 일을 위해 굳건히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치노 밸리 학군은 또한 법원에 테메큘라 밸리 학군의 소송을 지지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그러나 승리는 쉽게 오지 않았다.

콤로스키 박사는 현재 캘리포니아 정치 상황을 “투표권을 가진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부족 간의 싸움”이라고 묘사했다.

테메큘라 밸리 학군과 치노 밸리 학군은 학교에서 ‘엘지비티(LGBT) 성정체성’ 의제를 얼마나 많이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 새크라멘토 지역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Rob Bonta D)는 치노 밸리 교육구를 상대로 임시 금지 명령을 받아 학부모 통지 정책의 주요 부분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는 또한 나중에 자살한 남성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소수자 운동가 하비 밀크(Harvey Milk)를 기념하는 교과서를 거부한 테메큘라 밸리 교육구에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주 당국의 압력에 맞서 지역 LGBT 활동가들은 콤로스키 박사에 대한 소환 캠페인을 벌여 6월 4일에 실시될 소환 선거에 필요한 충분한 서명을 모았다.

이에 치노 밸리 학군 학교 이사회 회장 소냐 쇼는 “아이들을 위한 확고한 입장 때문에 모든 압박과 괴롭힘, 소환 노력을 견뎌낸 테메큘라 주민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표현하고 싶다.”며 “역경에 직면했음에도 아이들의 복지에 대한 그들의 회복력과 헌신은 칭찬할 만하다”고 말했다.

콤로스키 박사는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부모”라며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이 나를 뽑아준 이유는 내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부모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종차별을 규탄하고, CRT를 금지하고, 학교에서 만연한 욕설, 외설, 저속함, 음란물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메큘라의 대다수 학부모들은 워크(woke) 이데올로기에 신물이 나 있으며, 순진한 아이들을 위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육 방식을 원한다.”며 학부모들이 “내가 하겠다고 한 일 때문에 나를 뽑아주었고, 나는 1년 만에 모든 것을 통과시켰다. (소수의) 진보적 활동가들은 나를 싫어하지만, 나는 그들이 잠자는 거인을 깨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냐 쇼 이사장은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준 후에도 자녀의 생활을 지도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 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 상식”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장애물에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옹호하는 데 단호하고 단합된 모습을 유지하자”고 강조했다.

킬가논 연구원도 “출마 요청에 응해준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젠더 이데올로기나 비판적 인종 이론과 같은 위험한 이념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테메큘라 교육위원들은 소수의 학부모들로부터 비방과 폄하를 당할 것이므로 우리가 기도와 감사로 그들을 지지하고 이러한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 기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테메큘라 밸리 학군에서 올바른 환경에서 건전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법적 소송을 통해 학생들의 상황을 학교가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좌익 이데올로기(CRT)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한 선출직으로 한국의 교육감에 해당하는 이 지역의 교육위원회 회장(조셉 콤로스키 박사)이 이러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학생들이 좌익 이데올로기에 선동당하지 않도록 올바른 법과 제도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교육환경을 희망하는 한국의 학부모와 교육전문가들이 참고할만 한 사례로 주목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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