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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한인 교계, 아동보호법 상정 위해 서명 운동

▲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미주 한인 성도들. 사진: 유튜브 채널 은혜한인교회 GKCTV 캡처

미주 캘리포니아 한인 교계가 오는 11월 선거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지키는 법안을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해 대대적 서명 운동에 나섰다.

이는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립학교 내 성중립 화장실 허용 등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법들이 다수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남가주서명운동본부는 ‘2024년 캘리포니아 아동 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을 상정하기 위해 기독교세계관 전문단체 TVNEXT를 비롯, 주님의영광교회, 은혜한인교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남가주교회협의회 등 교회 및 교계 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미국소아과학회, 어린이 보호 지원 가주 위원회를 비롯한 빌 에사일리 가주 하원의원(공화당), 라일리게인즈(수영선수), 클로이 콜(탈성전환자) 등도 이번 서명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6년 공립학교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성중립 화장실 설치,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등의 상담 제고 가능,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엘지비티(LGBT) 교육을 의무화하고 LGBT 정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프로필 작성 허용, LGBT 등의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 등을 금지하는 교육구를 제재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이 상정, 통과될 경우 다섯 가지가 바뀐다.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남학생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해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측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성전환 시술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캘리포니아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총 55만 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에 서명본부는 무효 서명을 감안, 70만 개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한인교계는 10만 개의 서명을 모을 계획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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