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권리 판결 앞두고 미국 법률전문가 밝혀 로버트 조지, 기독교적 세계관의‘결혼관’으로 올해 윌버포스상 수상
“결혼은 성인들의 성적인 욕구나 애정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결혼은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가 사랑을 결단하는 ‘사회적 조직’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에 대한 헌법상 권리 보장’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윌버포스상 수상자인 로버트 조지 박사(미국 프린스턴대 법대)가 최근 논문 발간 사이트인 퍼블릭 디스코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윌버포스상은 19세기 영국 정치인으로 노예제 폐지에 한 평생을 바친 윌리엄 윌버포스를 기리기 위해 사회적 정의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고 있다.
조지 박사는 “만약 결혼이 단순히 성적욕구나 애정충족을 위한 연합이거나 동거관계의 형태에 불과하다면, 이성간의 결혼에 한해 결혼허가증을 발급하는 주법에 대해 대법원은 폐지를 요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법률이 재정이나 돌봄, 성적 결합 등을 본질로 이해한다면 성별이 다른 두 명의 연합에 대해서만 결혼으로 인정하는 현행법은 수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조항에 위배되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법이기 때문이다.
미국, 동성결혼 권리보장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어
그러나 그는 결혼에 대한 법적, 역사적 관점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주법은 결혼을 성적 또는 애정적 연합에 의한 성인의 욕망과 관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자녀의 부모가 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관계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는 단지 ‘결혼’이라고 부르는 성적-애정적 관계의 결과가 아니다. 결혼은 축복의 결과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며, 남녀 간의 상호 보완의 원리로 유성생식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불임 때문이든 남녀의 선택 때문이든, 결혼한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전통은 언제나 결혼을 “배우자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관계”이자 “함께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관계”로 이해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지 박사는 대법원이 가려야할 문제의 핵심은 “주 정부가 결혼에 대해 남녀 부부의 관점이 아니라 성적, 애정적 연합의 관점의 정의를 받아들이도록 헌법이 요청할 것인가 아닌가”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헌법 내 어떤 조항에도 결혼에 대한 관점의 변화 요구를 지지하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법정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법원은 이성간의 상호 보완의 원리를 부인하고 성인의 욕망과 관심을 아동의 복지보다 상위의 가치로 둠으로써, 결혼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이끌 위험이 있다.
한편, 로버트 조지 박사는 결혼에 대해 이처럼 명쾌하고 날카로운 주장으로 윌리엄 윌버포스상(William Wilberforce Award)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콜슨 센터측이 최근 밝혔다. 이와 관련, 콜슨센터 설립자 척 콜슨 목사는 “조지 박사만큼 기독교 세계관을 꾸준히 그리고 몸소 삶으로 실천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GN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