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6일부터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유학생, 노동자와 주재원 등의 본국 송환을 시작하자 ‘2600명탈북민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를 촉구했다.
2600명탈북민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과 에스더기도운동,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등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에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UN난민협약에 따라 이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전원 대한민국으로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경봉쇄 기간 가운데 중국 정부가 억류한 탈북민 수가 2600여 명에 이르렀다”면서 “그런데 소수 중국인은 탈북민이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악용하여 각종 협박과 폭력, 심지어 노동착취, 성폭력, 인신매매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탈북민은 이들을 색출하려는 중국공안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어 지내다 마침내 체포되어 이제는 강제북송의 공포 가운데 있다”면서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북송 되면 비법국경출입죄(북한 형법 233조)로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중형에 처해지는 조국반역죄(62조)와 민족반역죄(67조)로 가중 처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강제북송을 한다면 북한과 똑같은 인권유린의 공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합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UN헌장에 언급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준수해야 한다. UN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며, UN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인 중국은 UN헌장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
이에 국민연합은 ▲중국 내 탈북민들을 중국 정부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그들이 공포와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인권을 보장하고 관대히 대우해 줄 것 ▲중국 정부가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그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인류애를 보여 줄 것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탈북민에게 유엔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며,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강조했으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또한 중국 내 탈북민은 북송되면 고문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기에 중국 정부에 강제북송 중지를 요청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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